[행정학] 대통령(노무현) 탄핵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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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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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소추위원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4.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5.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7. 결 론
【느 낀 점】
- 본문내용
-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 첫 번째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에 해당하는 국회의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압력 또는 협박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불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뚜렷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및 가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투표 주장해 관하여는 국회의장이 직접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함에 넣게 한 것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본회의 기의시간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국회법 제72조는 개의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점 등의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국회법 제72조에 명백히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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