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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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
2. 한국의 판례
1) 의식이 없는 환자와 그의 가족 Vs. 의사
2) 안락사를 시행한 가족에 대한 재판
3. 한국의 찬반논란
4. 국가별 안락사
1) 안락사 허용국가
2)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5. 토론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6. 우리의 논의과정 기술
1) 사례 1
2) 사례 2
3)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함.
영어로 안락사는 euthanasia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안락사(euthanasia)'는 어원적으로 ‘수월한 죽음(an easy death)’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안락사는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無爲)에 의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락사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령 약물 등을 이용해 한 사람을 아무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그것이 가족의 이익이나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의상 안락사라고 말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극단적 고통에 시달릴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거나(자발적·적극적 안락사),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소극적 안락사)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의사들은 말기 환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진통제를 투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들이 진통제 때문에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이다. 만약 그런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락사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안락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결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인격체의 죽음을 초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사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와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를 쇠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차례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분명 다르다. 전자가 명백한 안락사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이중 결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그 죽음이 당사자의 소망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인격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도 안락사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다. 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차이점을 명백히만 한다면 편의상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판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 상태의 환자에 대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물다.

1) 의식이 없는 환자와 그의 가족 Vs. 의사
안락사 관련 국내 첫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개월 끌어온 국내 첫 안락사 소송, 최후의 일주일=얘기는 이렇다. 김모(75.여)씨는 지난 2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S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 인공 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으로 3개월 간 연명했다. 5월 김씨의 가족들은 ‘뇌사에 빠진 김씨에게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숨질 권리를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연명 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법원은 김씨 가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치료 중단시 사망이나 생명 단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요지였다.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했고 이에 9월에는 담당 판사들이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현장 검증’에까지 나섰다.
6일 오후 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리는 최후 변론에는 현직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이 교수는 “김모씨의 경우 현재 식물인간보다 나쁜 상태”라며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MRI 판독 결과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거의 손상된데다 생명유지를 담당하는 뇌간도 망가져 호흡기가 없으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8개월째 기계에 의존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치료로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즉, 의학적으로 김모씨에 대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소견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환자의 회복가능성과 기대 여명’인 만큼 감정의의 환자 상태 소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안락사 논쟁에 대한 법원의 결단이 어떤 형태로든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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