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구제명령의 하자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실질적 심사설
노동위원회의 심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명령에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긴급이행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형식적 심사설
구제명령서를 심사하고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점, 구제명령의 위법성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서 구제명령을 일단 적법한 것으로
법규정의 비교구 법위헌판결개 정노동조합법 제46조【벌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위반하거나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시의 벌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중재 신설 87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벌칙조항의 개정 88IV. 노동위원회법노동위원회 설치목적의 개정 89노동위원회 소속의 개정 89노동위원회 관장사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외에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또한 사용자는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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