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권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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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
Ⅵ.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Ⅵ.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 구제제도의 의의와 이중징계금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외에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사용자는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절차적 요건을 새로이 갖추어 해고, 징계처분을 재차 내리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이 과다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적합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재차내리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구제효과
행정적 구제 및 사법적 구제를 통해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당해 징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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