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미확정구제명령의 불이행과 처벌에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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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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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의의 및 내용
(1) 구제명령의 의의와 절차
(2) 구제명령의 내용
(3) 구제명령의 효력
2. 위헌판결로 인한 법개정 이전의 법규정과 현행 법규정의 비교
3. 법개정 이전 법규에 근거한 사례검토
4. 위헌제청판결검토
5. 헌법재판소의 판단
6. 이후의 판결례
7. 긴급이행명령의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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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5년 노조법【제46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의 부분이 위헌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게되었다.
개정된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명령을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86조).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당해 구제명령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만 명령위반을 이유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의 실질적 실효성이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5항은「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긴급이행명령 또는 긴급명령이라고 부른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고, 사용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긴급명령제도는 구제명령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그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사 용자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제명령을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는 그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노조법 제95조). 법원의 긴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당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직권에 의하여 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다.(노조법 제85조 후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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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제9판) 박영사. 199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3.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민사. 1999.
※ 참고사이트
․네이버 웹문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심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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