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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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업등기제도

Ⅱ. 상업등기의 의의
(1) 등기의 종류

Ⅲ. 등기사항
(1) 분류
(2) 지점의 등기
(3) 등기의 해태

Ⅳ. 상업등기의 공시
(1) 수동적(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Ⅴ.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등기부

Ⅵ. 등기절차
(1) 등기신청절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3) 등기소의 심사관
(4) 등기의 경정과 말소
(5) 이의등

Ⅶ.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Ⅷ.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표견대리이사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쪽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또,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면 제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인쪽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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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찬 / 상법(상) / 박영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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