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물권법
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물 건-+- 동 산(§99②) | +- 부 동 산 (§99①) : 토지 및 그 정착물+- 권 리 : 절대적 권리, 상대적 권리 ← 권리질권물권법의 구조+- 本 權 所有權 | 制限物權 用益物權 : 地上權, 地役權, 專貰權| 擔保物權 : 留置權, 質權, 抵當權+- 占有權總 論 -+-§185 물권 법정주의+-§186∼ : 부 동 산 -++-§188∼ : 동 산 +- 물권 변동+-§191∼ : 소 멸 -+점유권 §191
-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
- 부동산 등기의 분류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 권리의 보존 ․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71.3.24 71마105Ⅱ. 연혁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의 공중제도의 하
- 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 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에 관한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을 의미권리관계 :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의미2.부동산등기의 기능(1)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부동산
- [법학] 등기의 유효요건
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상 등기가 유효해야 함은 공시기능의 전제요건으로 작용한다.Ⅱ. 실체적 유효요건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등기는 실체관계가 있을 때 유효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표시등기와 권리변경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서 첫째, 등기 기록에 기초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