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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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71.3.24 71마105
Ⅱ. 연혁
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의 공중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안(立案) 및 입지(立旨)제도와 지계(地契) 가계(家契)제도가 행하여 졌으며, 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과도기의 제도로서 증명제도가 있었다. 증명제도에는 1906년 10월 26일의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와 1908년 7월 16일의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가 있다. 그 후 강제합병으로 우리 나라를 지배하게 된 일본은 1912년 3월 8일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발포하여 일본의 민법 기타의 법률을 우리 나라에 의용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제령 제 9호로 조선부동산기령을 발표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동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하게 되었다. 또한 1912년 3월 22일 제령 제 15호로 조선부동산증명령이 공포되어, 종래의 토지가옥증명규칙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갈음하여 조선부동산증명령이 적용되었다.
해방이 되었어도 미군정법령 제 21호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현재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의 헌법도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조선부동산등기령도 역시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다가 1960년 1월 1일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유럽의 근대적 등기제도를 모방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 역시 유럽의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임시토지조사국관제를 정하고, 1912년 8월에 제령 제2호로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에 착수하여 1917년 2월에 임야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조사가 완료되었는 데, 토지조사가 진행되었던 1914년 4월에 제령 제 45호로 토지대장규칙을 정하여 조사 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다음 해인 1918년 5월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하여 1935년 동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920년 8월 임야대장규칙을 정하여 임야조사를 바탕으로 임야재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는 부동산등기부와 함께 지정공부로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가지게 되었다.
Ⅲ. 종류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등기용지의 기재위치에 따른 분류
(1) 사실의 등기(등기용지 중 표제부에기재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위치 목적 면적 등 표 시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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