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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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규직 비정규직 기본 개념

1. 주제 선정동기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 보호법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반적 현황

2. 은행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현황

3. 은행별 2007 신규 비정규직 채용

Ⅲ. 우리은행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

1. 우리은행 소개

2.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경

3. 구체적인 내용

4. 시사점

5. 우리은행의 한계 및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정리 및 견해

1.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각각의 역할

2. 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1)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노동은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노동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이란 개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이되며, 이들은 정규직과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근로계약형태, 기업 내에서의 신분 및 대우 등이 정규노동과 다른 모든 형태의 노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 이와 같은 정의는 정규노동이 가장 일반적인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규, 비정규라는 법률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 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비정규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단시간근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러지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기간의 장단의 차이가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면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직 노동자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정규노동은 근로자군법 제 30조(해고 등의 제한) 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노동은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참고문헌
최신 노동경제 동향 2007. 10. 22 노동부

보도 참고자료 2007. 10. 27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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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 한겨레신문

www.hankooki.com 한국아이닷컴 (한국일보)

www.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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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oribank.com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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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wooriunion 우리은행 노동조합.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economyplus.chosun.com/ 이코노미 플러스

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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