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추이, 실태, 문제점과 법 개정안 및 향후 정책 방향 분석(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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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Ⅲ.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Ⅳ. 비정규근로의 추이

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1.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2. 기업․사회복지에서 배제
3. 항상적 고용불안정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

Ⅵ. 수요측면의 비정규직 문제의 접근

Ⅶ.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Ⅷ. 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Ⅸ.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근로자성 인정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4. 파견법 폐지
1) 파견법 폐지
2) ꡐ도급ꡑ이나 ꡐ용역ꡑ 등의 형식을 가장한 근로자공급사업 근절
5. 단시간근로자 보호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Ⅹ.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1) 의의 및 개정 이유
2) 개정방향
2. 상습범 처벌 강화
1) 의의 및 개정 이유
2) 개정방향
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Ⅺ.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과 제언
1. 비정규직 정책 방향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Ⅻ.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개념에 많은 혼란이 있으며 확립된 정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어 자체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에서도 atypical, temporary, fixed-term, contingent, marginal, peripheral, precarious jobs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법이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계약기간 면에서 고용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것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른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통계에서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노동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고용계약기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취업시 상세한 문서상의 근로계약을 맺는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영세기업 노동자 등). 또 설혹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예컨대 2-3년) 업무의 성격상, 또는 노동자의 신분상 계약기간 만료시 그 갱신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흔히 기업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수가 많다(계약직 등).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계약기간만료 시 그 갱신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계약직 노동자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 노동자는 비정규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들은 고용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불규칙하거나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징표가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정규 근로자의 소정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에서는 평상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통계에서는 이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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