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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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내용
Ⅲ. 평 석
1. 문제제기
2. 이력서허위기재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화 요건과 판례의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3.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화 요건과 판례의 문제점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는 기업질서유지 등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징계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력서허위기재가 징계사유(또는 해고사유)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기업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고사유의 현재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력서허위기재의 경우 기간의 경과 등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고 당시를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입사시로 소급하여 이력서허위기재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이력서허위기재 당시의 사용자의 주관적 내심과 허위기재사실 사이의 가정적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해고 당시에 과거의 이력서허위기재 사실이 근로자의 해고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근로관계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가 문제되는 당시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력서허위기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들어가기 전의 행위로서
참고문헌
대상판례 2002 다 25525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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