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대북사업및 남북교역과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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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외무역법상의 일반적 원산지제도
2. 북한과의 원산지제도와 교역절차
3.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의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가. 개요
원산지(origin of country)란 당해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
-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한다. 생산 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 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원산지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 부문과 원산지판정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표시 부문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원산지표시 방법 및 면제, 원산지표시 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판정 부문에서는 원산지판정 기준과 원산지 사전판정제도, 그리고 원산지 확인과 같은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므로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원산지판정 부문만이 관심사항이 된다.

나. 원산지 판정기준 및 방법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완전생산물품의 기준]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採捕)한 물품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설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상기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 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공활동(최소가공)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물품의 생산,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세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두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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