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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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물관할의 내용
1)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 견련청구
(5) 법관의 제척·기피재판
2) 단독판사의 관할
(1)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 단서
(3) 견련청구
3) 시·군법원 판사의 관할
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1) 소송목적의 값의 의의
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 청구가 하나인 경우
(2) 청구가 여러 개 병합된 경우
3)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시기
3.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물관할이란 제 1심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제 1심의 심판권은 원칙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 7조 제 4항).
---중략---
소송목적의 값이라 함은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심판을 구하는 청구의 내용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소송물가액 또는 소가라고도 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 청구가 하나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제 26조 제 1항).
즉, 소가의 산정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전으로 정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6조).
예컨대, 건물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약으로 하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1항), 소송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2항). 소송의 목적이 유가증권인 경우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3항).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4항).
참고문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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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부분적인 내용만 필요해서요 ㅎㅎ
  • lhj8***
    (2010.06.09 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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