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죄] 전자 위치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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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 위치 확인 제도”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정의와 그 배경
2. 성폭력범죄 처벌의 현행제도와 문제점
3. 성폭행범죄의 실태와 제도의 필요성
4. 제도 기대효과와 사례
본문내용
“전자 위치 확인 제도”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정의와 그 배경
전자위치확인제도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 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시켜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 특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 처벌의 현행제도와 문제점
2-1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련한 현행제도
현행 형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자는 3년이상(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함.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주거침입강간 등의 경우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및 출처: 심영희,『위험사회와 성폭력』,나남출판, 1998.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뉴스 기사
한국성폭력상담소․경찰청․통계청․한나라당․네이버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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