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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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성범죄 발생 현황
<표 2> 강간범죄 발생현황
<표 3> 소년성범죄 발생현황

그림 목차

<그림 1> 성범죄율 현황
<그림 2> 성폭행범 전자 팔찌 및 주요부품
본문내용
Ⅰ.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시급하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또는 약물투입을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겠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방안은 단순히 회자되고 있을 뿐 법률안 등으로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본 장에서 살펴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는 일명 '전자팔찌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일맥 상통한다. 즉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통제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여 높은 범죄 증가율과 재범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3의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언급하여 논의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목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

<이하 생략>
참고문헌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호, 법무연수원, 1998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6.3.15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2호, 여의도연구소, 2005
이미경, 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검찰청, 2006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세계일보,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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