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9.11 노사정 대타협과 노사협의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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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노사정 대타협과 노사협의제도의 변화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노동법 개정의 시나리오
2. 노사협의제도의 변화흐름
3.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역할 분담
4. 노사협의제도에서 변경되는 내용
본문내용
1. 노동법 개정의 시나리오

9.11 노사정대타협(민주노총은 빠져있지만)의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관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국회로 이송되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발로 민주노총이 한시적인 총파업을 벌이고 한국노총은 대타협이 입법되도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와 경영계, 노동계, 정부의 입장 차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내 지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같지는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12월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12월 말이 지나면 복수노조금지와 전임자급여금지에 대한 부칙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전에 개정법률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한 수를 쓰더라도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정간에 대타협을 이룬 내용대로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총파업을 통해서 개정법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여야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만약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을 함께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전임자급여금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럴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등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은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기업, 기존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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