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사회,] 안락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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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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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2. 사례
3.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
4.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
5.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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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뇌사와는 달리 안락사의 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처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받는 정서적 충격은 심각한 것으로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많은 사람이 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 일으켜 이후 지금은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독일의 경우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빈궁한 재정에 14만 명이나 되는 수용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장애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신과의사를 중심으로 안락사가 경제적 혹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처럼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나찌 독일은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원리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거세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건전해진다는 우생학을 도입하여 “유전질환 후손 방지법”을 제정하여 정신병환자나 난쟁이 등, 유전적 장애자들을 법적으로 격리하여 거세하거나 혹은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20만 명의 독일 국민이 가스실에서 사망했다.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례를 들어서 안락사를 허용하면 처음에는 불치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환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이 다음에는 정신병환자, 다음에는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로 확대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 또 다른 이유는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의사 중 96%가 식물인간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소극적인 안락사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6년간 식물인간으로 의식을 회복한 전주의 전용기 씨와 같은 경우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식물인간으로 있던 전직 경찰관이 7년 6개월만에 깨어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식물인간의 회복 가능성이 비록 희박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100% 사망할 것으로 판명된 위암환자가 기적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험도 의사 생활 20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는 통계도 있어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치의 환자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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