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친권자의 배상책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7.02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2) 학설의 동향

2. 제750조에 의한 책임에 있어 과실 및 인과관계
(1)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제750조의 과실
(2) 판례에 나타난 과실 및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평석>
본문내용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판례는 초기에는 제755조의 반대해석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꾀하려 하였다.
그 후 대판 1975. 1. 14. 74다1975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온 대판 1984. 7. 10. 94다카474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제755조에 의하여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판례는 그 후에 일반불법행위책임설의 입장을 취한 판결을 계속 내보내다가 대판 1994. 2. 8. 93다13605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존적 책임설의 입장을 취한 판결(94다카474)를 폐기함으로써 일반불법행위책임설의 입장이 확립되었다.

<생략>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관련 판례 평석
  •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⑶. 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i) 의의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의 이러한 책임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전통적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고객을 보호하기

  •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호전용권 - 91다 18309 판결 - 명의대여자
  • 판례의 요지1)사실관계2)원심판결요지3)대법원판결요지Ⅱ.판례평석1)상호전용권의 의의2)상호전용권의 요건3)상호전용권의 효력4)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강화5) 부정경재방지법상의 보호Ⅲ.결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손해배상 - P.7~11Ⅰ.판례의 요지1)사실관계2)원심판결요지3)대법원판결요지Ⅱ.판례평석1)명의대여자 의의2)명의대여자 요건3)명의대여자 효과1.책임의 성질2.책임의 범위Ⅲ.결론I. 서론 - 판례의 요지대

  • [청구권][청구권 개념][환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산재보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환급][손해배상][산재보험][필요비상환]청구권의 개념, 환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이 사안처럼 책임 있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 상법총론 - 상법 총칙 과제 - 공중 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 손해배상구상금
  • 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배상의무를 부담- ①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 ②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 - 소비자 측이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여 피고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됨.4) 주문 : 상고 기각판례1. 텔레비전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5) 평석-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전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변형적 해석론으로 제조물 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