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친권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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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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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2) 학설의 동향
2. 제750조에 의한 책임에 있어 과실 및 인과관계
(1)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제750조의 과실
(2) 판례에 나타난 과실 및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평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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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판례는 초기에는 제755조의 반대해석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꾀하려 하였다.
그 후 대판 1975. 1. 14. 74다1975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온 대판 1984. 7. 10. 94다카474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제755조에 의하여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판례는 그 후에 일반불법행위책임설의 입장을 취한 판결을 계속 내보내다가 대판 1994. 2. 8. 93다13605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존적 책임설의 입장을 취한 판결(94다카474)를 폐기함으로써 일반불법행위책임설의 입장이 확립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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