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법 총칙 과제 - 공중 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 손해배상구상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5.29 / 2015.05.29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상법 총칙 과제
(공중 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Ⅰ. 서론
1-1. 판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
[공2009하,1847]
-----------------------------------------------------------------------------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공1995하, 3752) / [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공1988, 14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0나24290
  •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Ⅲ. 대상판례의 평석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 판례 역시 피고인은 원고인으로부터 골프채가 든 골프가방의 임치를 받지 않았으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가방 거치대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본다. 한

  • [관광학] 관광숙박업 관련법규
  •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회원증의 발급)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 동일)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에 대한 평석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물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Ⅲ. 책임을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 후술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 판례로 회자되고 있는 91다21800에 대해 짧은 실력으로 평석해보겠습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사실관계가. 갑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

  • 상법총론 과제 -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 2 11 91다21800]
  •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소외 최중성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위 최중성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Ⅲ. 평석1. 논점최준선, 상법총칙 상행위법, 삼영사, 385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387

  •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 2 11 91다21800 판례평석
  • 상법총론 Report-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목차Ⅰ. 사건의 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쟁점의 소재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사건의 개요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