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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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최근 10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결정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10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며, 위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그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법 제816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6촌 사이인 A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하여 살았지만 국내로 들어왔다. 부부는 귀국 이후에 합의 이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A씨와 8촌 이내 사이라는 그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에 해당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즉, 본 사건에서는 6촌인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본 사건의 혼인당사자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되는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09조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5조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법적 쟁점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친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는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으로, 만약 해당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2024년 12월31일 이후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해당되는 금혼 조항이 근친혼으로 인해서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관계 및 역할과 그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저지하여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기준을 8촌 이내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금혼조항도 위헌이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는 결국 해당되는 법조항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있다.
따라서, 대상결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개정내용은 첫째, 방계혈족 사이의 금혼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둘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에서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촌까지는 무효로 하고, 그 외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 함이 타당하다. 셋째, 혈족뿐 아니라 인척 사이의 금혼규정 및 입양으로 인한 법정혈족 또는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금혼규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8촌 이내 혼인을 그 이유로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신고된 혼인을 무효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생존권 및 자녀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만큼, 8촌 이내 혼인을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해당되는 무효 조항은 근친혼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이를 취급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적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필자 역시 동의한다. 즉, 본 사건에 다루는 금혼조항은 합헌으로 무효조항은 위헌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소수의견에 의해 무효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 역시 가족관계의 질서유지 및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차원에서 해당되는 법규정이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당되는 법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이 합의이혼을 성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행위와 같이 해당되는 법규정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서유지 및 가족기능의 유지를 위해 앞서 제시한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법규정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해당되는 법규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서 가족제도를 붕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해당되는 법규정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 역시 바람직한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적 판단을 넘어 국가에서 통용되는 가족법을 준수하여 한국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미래에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승현·김재완 공저,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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