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폭력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폭력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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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폭력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왕따와 같은 정서적인 폭력도 심각한데요.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견이 필요한지 아니면 처벌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세요.
17년 일어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부산의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해자가 sns에 피해자 학생의 폭행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역의 비슷한 사건들이 수면위로 올라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미 처벌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찬반의견이 많았다. 아직은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했을 경우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치료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의 폭력방식은 진화되고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 사건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실제로 위 사건의 가해자는 sns에서 “어차피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 감옥 안가”라는 식의 대화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를 분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도 많다. 또한 범죄로 많이 악용되는 온라인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인터넷과 sns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에서 정기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주려고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는 중인데, 아이가 스마트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정신건강적 차원에서 당신이 부모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또한 해당 선택을 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기술하여 주세요.
스마트폰이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물론 구매를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게임, 동영상 용도가 전부 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스마트폰을 구매해 주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발달단계와 정신건강적 측면에서는 더욱 사주고 싶지가 않다. 아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하다보니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오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요즘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참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우관계나 사회성을 배울 나이에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사회성부족현상, 현실과 가상의 구분, 스트레스 등에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스마트폰 활용만으로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이나 유해성 매체 때문에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아동, 청소년 등 자제능력이 부족한 나이에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인과 직장인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 더욱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중독이 심화될 경우는 수면장애, 신경성 신체증상, 인격장애, 자살로도 이어질수가 있다.
우리는 태아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정 안에서 축복받으면서 생겨나는 아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사회 환경 속에서 이들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학대를 받거나, 버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태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번 토론의 주제는 낙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번시간에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아이도 과연 무조건 낳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임신 28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외에도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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