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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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목차
1) 발달 장애인의 개념
2)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류의 제정 이유
3) 법률이 정의하는 주요 내용과 서비스
4)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을 기점으로 제정되었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며,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발달 지연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법률 제정 전인 2013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발달 장애인은 총 장애인 인구 중 7.9% 정도인 소수의 인원이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로 범죄의 대상이 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것이 수용되어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2) 가치의 측면으로 봤을 때 발달 장애인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던 알 권리를 누리도록, 또한 이전의 그림자 같은 삶에서 탈피하여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령의 제정이유이다. 발달 장애인의 68.8%는 직장생활이 제한되고 여가생활을 포기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기반이 턱 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원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고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법령으로 제정함으로서 사회적인 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발달 장애인 보호 역시 법령이 제정된 이유이다. 보호자 역시 이 법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3) 이 법은 7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2장은 발달 장애인의 가치 보호, 즉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으로, 자기 결정권의 보장, 성년 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 3장의 경우 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 평생 교육 지원, 주간 활동과 돌봄 서비스, 문화, 예술 등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실제 일부는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 전문 직업 재활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발달 장애인 전담 검찰 및 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역시 법령에 해당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 3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제 5장은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서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4장에는 가족 및 보호자에게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보호자 심리 상담 지원, 휴식 시간 지원 등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한 법령도 포함하고 있다.
4)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촉구된다. 먼저는 발달 장애인의 범주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적 장애인과 자폐증 외의 장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단서만 붙었기 때문에 시행될 때는 대상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인의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의학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제 3장은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개인별 지원계획의 대상자 선정과 적합성 심사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는 것 과 동의어이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한 승인 여부가 예산의 측면에서 약자인 발달 장애인들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발달 장애인의 중증 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법령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심사를 명확한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가장 큰 문제는 법령에서 성년이 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장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인 만큼 명확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에 개정되어 지자체 중심의 후견인 성립과 법인 후견인 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처럼, 자립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법제처, 제 14839호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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