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확대 인사관리의 경제학 기업 노조 갈등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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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상임금의 확대,
기업과 노조의 갈등
인사관리의 경제학
Contents 목차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의 입장
통상임금에 대한 노조의 입장
결론 : 통상임금에 대한 견해
1. 통상임금이란?
STORY
FIRST
1. 통상임금이란?
STORY
FIRST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5호)
1. 통상임금이란?
STORY
FIRST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휴업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에
유급으로 표시 된 표상의 지급에 대한 기초 자료
참고문헌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 및 FDI영향 분석’,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노사발전재단 심포지엄 : ‘외국의 임금체계 비교’
대법원 보도자료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변화 통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통상임금에 따른 고용수치 변화 통계’
기획재정부 블로그 : http://mosfnet.blog.me/220123801473
- 대학신문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9
참고 기사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30910018007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218000422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photo/MD20131219014908570.dau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09/20130909004646.html
-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jxZILPJ1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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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3조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단위가 월(6조)입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협의에 관행적으로 지켜온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제3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을 그 기간으로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임금 산정기간은 월 단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 예규는 이에 더해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1임금 산정기간은 월 단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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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최소 38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자동차 산업에서만 보자면 532개의 1차 협력업체의 인건비가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추가 인건비 5,900억원 규모로
해당 업체들의 투자는 연간 13% 줄고, 고용 또한 7500명 가량 감소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인건비 평균 9.4% 증가 (연간추가 인건비 5,914억원) - 자동차산업 1차 협력업체(532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1차 협력업체들의 투자가 연간 13% 줄고, 고용도 7516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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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기업들은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업공동화 및 고용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과거 호주와 스페인 등의 자동차산업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몰락했습니다. (박인철 리한 회장)
그리고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해 국내에 역수입하는 ‘바이백(buy-back)’ 현상이 확산될 것입니다.
차량용 전선을 생산하는 한 부품업체는 이미 2012년부터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의 경우 시간당 총급여(급여+상여금+퇴직금)가 1만3000원인 반면 중국은 3000원, 인도는 1130원, 베트남은 970원에 불과
추가가능(+덴소와 델파이 등 글로벌 부품사들이 현대·기아자동차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내부품사 탈한국 현상
(최병훈 네오텍 사장)
부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가공하는 도금·도장·열처리·주물·단조 등 뿌리산업 업체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제기
들 중 영세한 업체는 부채비율이 200~300%에 달한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도산하면 이는 부품산업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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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가 없으며, 그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강행기준으로 봐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1임금지급기’로 명문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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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부예규에서 1임금 산정기간이 1달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비롯, ’92부터 계속하여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상여금을 비롯, 각종 수당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에 대해 명확한 법적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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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계에서 통상임금의 확대로 인해 임금부담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제외)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515조 9천억원이다. 즉, 그동안에도 재계는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임금부담상승이 투자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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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임금부담상승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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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기업들의 임금부담은 상승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금부담은 중소기업들이 더 크게 체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가계로 돌아가는 임금이 상승합니다. 예를 보면 A와 B는 현재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만약 각각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여부로 인해 임금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임금에서 정부는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고, 이 세금을 중소기원지원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대기업중심의 과두적인 경제구조가 아닌, 중소기업이 탄탄한 건전하고 건실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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