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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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미디어법이란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법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찬성과 반대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09년 7월, 방송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신문법), IPTV법 3가지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을 전면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까지 취득할수 있게 되었고,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 여러개의 신문사 소유가 가능해졌다. 또 IPTV법에 따라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사의 IPTV에서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 30%까지 허용하였고,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도 66%로 상향 조정하였다. 외국인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을 6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 개정 후, 방통위는 2010년 12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자들이 2011년 하반기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통과된 미디어 관련한 3법요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년 12월 26일 한선교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법<2008년 12월 24일 허원제의원 등 11인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008년 12월 3일 구본철의원 등 17인 발의>)중 신문법의 요지를 살펴 보자면 1)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2)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3)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법의 논란의 이유는 한다라당 미디어법 추진의 핵심이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케이블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의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3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자본의 방송장악 및 여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계정대상이 된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을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신문과 방송 겸영은 허용되었지만, 19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단행하고 신문과 방송 겸영을 금지했었다. 이처럼 신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신방 겸영의 허용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일부 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사실상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반박해왔다. 신방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그 밖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규정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을 삭제했다. 신문 지원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없애도록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율 대상에 넣었다. 단, 신문과는 구별해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신문사의 방송 겸영의 문제와 더불어 다른 미디어 법들 개정에 있어서 개정 전의 찬반론을 보자면 찬성론은 언론의 자유, 언론사 영업의 자유, 방송 산업의 발전을 들고, 반대론은 언론의 공공성 훼손, 비판적 기능을 상실, 언론의 다양성 훼손, 산업 발전효과 미미를 거론한다.
이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자면, 대기업의 지상파 및 보도 종합편성 채널 등의 방송시장 진입 허용에 대해 찬성 측은 1. 종합미디어그룹 육성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한다. 2.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3.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에서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4. 적자 상태인 위성방송 DMB와 신규산업인 IPTV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6. KBS 2TV와 MBC를 민영화 할 의도가 없다. 7. 세계적 추세이다. 8.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던 때와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 9.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여론 집중이 높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 10. 신문 기업의 위기 타개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11. 방송을 비롯한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다. 12.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13.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 규제철폐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 14.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진입 규제가 이들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다. 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1.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으로 미디어 독과점이 더 심화되어 오히려 미디어 규제 필요성이 더 커졌다.(메이저 신문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다양성 침해, 중소 신문사의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다.) 2. 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및 합병 형태로 진행하며, 일자리 창출 보다는 구조조정 가능성 이 크다. 3. KBS 2TV와 MBC 민영화 촉진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다. 4. 단기적으로는 경쟁 촉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심화, 여론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신문 기업의 위기 타개는 신문 산업 내에서 찾아야 한다. 6. OECD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7.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8. 한나라당의 방송,신문법 개정안은 ‘권언유착’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듯이 재벌의 언론권력과 및 정치권력과라는 새로운 여론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9.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터놓으면, 재벌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원천적으로 금지되 있던 대기업들의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지분 보유를 가능하게 해 재벌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비판) 고 주장한다.
항상 어떠한 일에 양면성이 있듯이 이러한 논란 끝에 시행된 미디어 법에 대해 옹호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비판 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한 칼럼을 보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소위 날치기법이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정치 논리에 휩싸인 채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신문법 개혁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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