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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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해야 한다.
주제선정 이유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성 의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형법 제 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헌여부를 심판했으며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로 옥소리 씨 등이 낸 간통죄 위헌소송에 의한 판결이다.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2008년의 결정을 살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1년 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단 1명만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늘어나 재판관 9명 중 과반수를 넘겼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간통죄 ?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입론 (토론 참여자 모두 가명)
해선 : 간통죄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간통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것은 간통죄의 항목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그 목적 없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간통죄의 목적은 부부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응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가정파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간통이 현재는 죄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징역을 살려야 할 만큼의 대죄(大罪)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자 일방의 보복심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상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또한 가해자의 심하게는 평생까지를 망치고 말 수 있는 암적(癌的) 조항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조항은 간통죄의 입법 목적과 현저한 대립을 이루고 있기에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또,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효범 :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혼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1부 1처가 명시된 나라다. 다른 사람과 눈이 맞으면 이혼을 해야지 왜 처가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피는 것인가. 특히 결혼에는 정절의 의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백년가약을 맺어 놓고선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 몰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방을 속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합의를 본다면 충분히 고소 전에 합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간통을 허용한다면 사회가 문란해질 수 있으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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