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과 스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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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너 행복하니?>
-간통과 스와핑-
1.서두
너 행복하니? 이 질문에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발전해가는데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져가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고독하다고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일종의 아이러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행복은 삶의 최대 목적이다. 의식주 해결인 생물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행복에서부터 자아실현의 행복이라는 딱딱한 말들은 접어두더라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데로 이루며 가는 것이 행복의 일차적인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중에서도 따뜻한 가정 안에서 웃음지으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개인주의가 사람들의 의식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에는 가족의 모습과 구성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는것같다. 전체보다는 개인의 자아만족이 우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애인신드롬’이나 ‘부부스와핑’문제만 보더라도 전과 다르게 사람들의 사고가 개방되고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국가에의해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륜이나 스와핑 현상만 보더라도 자유를 넘어선 쾌락중심의 방종과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수가 있기에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또 어떤선에서 접근해야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진실한 사랑, 순수, 기쁨을 통한 삶의 행복이 어떤방식으로 실현해나가야하는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를수 있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이기에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유와 사회전체 간에 마찰이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에 우리조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간통죄폐지논란과 부부스와핑 문제를 통해 개인의 행복추구에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수 있고 해야하는가에대한 논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1부 간통죄
2.간통죄 논란
1)서론
우리 나라 형법 제 241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고 하여 간통죄 처벌규정을 두고, 동조 제2항 본문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이는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영역이나 개인의 애정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재판부에서도 통상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사이의 양형을 택하여 실형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에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징역형만 규정하여 지나치게 형량이 무거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친고죄로 규정하여 사실상 여성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는 규정은 아닌가 하는 등의 논란이 되어 왔는 바 헌법 재판소는 1990.9.10.선고89헌마82결정과 2001.10.25선고 2000헌바60결정에서 이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 문제는 국민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이며, 이슬람국가들을 제외할 때 간통죄가 존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오스트리아·스위스·그리스 등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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