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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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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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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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변동
(1) 서 설
(2) 권리의 변동
(3)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4)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5) 권리의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1) 서설
(2) 용태
(3) 사건
3. 법률행위
(1) 법률행위란?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3) 의사표시의 심리적 전달과정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5) 법률행위의 종류
4.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목적의 확정
(3) 목적의 가능
(4) 목적의 적법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 불공정한 법률행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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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변동
(1) 서 설
1)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따라서 종교, 도덕, 습속의 비법률적 생활관계는 제외된다.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다.
2) 일반사회생활관계를 어느 정도로 법률관계로 포섭하여 법적 강제효과를 귀속시킬 것인가는 역사적 문화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한다(gegenseitige Wechselwirkungen). 예) 이혼금지(중세, 기독교), 일부다처(교회 일부일처), 이자금지(교회), 간통죄폐지(현대서구법), 변사또와 춘향이(기생딸의 수청거절은 부당한 항변)
3) 비법적 사회관계가 대부분 법률관계로, 또는 반대로 법적 구속관계가 일반사회생활관계로 전화하고 있다. 예) 1905년에 형법대전, 부모상중에 혼인한 자는 태 일백, 부모상중에 첩을 취한 자는 첩과 함께 태 80, 아버지 상중에 재혼한 자는 태 100, 세종시대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여(혼인생활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사유 제840조 6호) 국왕에게 이혼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로 장 80에 처했다. 세종때 여성해방운동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변사또에게도 분노할 이유가 있었다.
4) 모든 사회생활관계가 법률관계는 아니나 모든 법률관계는 사회생활관계이다. 모든 합의(약속)가 계약(법률효과귀속)은 아니나 모든 계약은 합의이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법률상으로 규제되는 사회생활관계의 부분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강제효과가 귀속되는 생활관계를 법률요건이라 한다. 반대로 말해서 법률관계란 일정한 법률요건에 법적 효과가 귀속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생활관계를 의미한다. 법학이란 법률요건(구성요건)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함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법률요건의 성립없이 법률효과는 발생(귀속)되지 않는다.
(2) 권리의 변동 :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는 권리․의무의 변동이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근대법은 권리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효과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3)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 권리의 취득은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원시취득 : 전주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선점, 습득,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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