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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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피의자 얼굴공개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점화되어 그 뒤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얼굴공개에 대한 찬반은 대립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강호순의 경우에도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었다.
찬성 쪽의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도의 자유, 범죄예방효과,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반드시 범인은 잡히게 되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국민모두가 범죄예방에 힘쓰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얼굴 공개를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 보도의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인의 신상을 금지하는 제도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얼굴공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대의 주장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피의자와 피의자의 주변인들의 인권 보호, 언론의 오보나 악용문제, 무죄의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피의자 얼굴공개는 헌법상 보장 되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피의자는 공소제기도 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무리한 처분이다. 또 얼굴공개는 명예형으로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주변인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의 주변인들을 새로운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언론은 공익을 생각해서라기 보단 자극적인 기사를 쓰려고 얼굴공개를 이용하는 면이 있다. 실제로 나주 아동 성폭행범 고종석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관련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아동 성폭행범이 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살펴보아도 피의자 얼굴공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서 조금씩 찬성쪽 입장도 납득이가긴 했지만 특히나 언론들이 피의자 얼굴 공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조금 특이한 관점이긴 한데 언론에서 사진을 게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켜 보도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쏟아 법원에서 결정나야할 판결이 잠정적으로 이미 나버리는 경우 생길수 있다. 또 얼마전 보험사기 혐의로 잡혀 조사받는 과정에 tv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자 헌법소원을 내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 그 이유로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돼 인격권의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범인이라는 낙인효과까지 남게 돼 매우 가혹한 침해를 입게 됐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얼굴 공개가 인격권의 중대한 제한과 낙인효과를 인정하는 판결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오보나 나중의 판결이 무죄로 판결났을 때 그 피해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더욱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상 언론이나 법조계가 옳았던 것은 아니기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본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날로 발전하고 흉포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경찰활동전략이다. 지역사회와 경찰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무질서를 비롯한 다양한 치안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로는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적은 범죄적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교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무엇이 범죄와 사회무질서의 원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마련하면서 가장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객관적인 지표로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고 한국형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빨라져가는 사회속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선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비판도 많이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다면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복적 정의 vs. 응보적 정의
최근 학교폭력의 대책을 세우는데 회복적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걸로 알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가해자 학생을 처벌하는데서 끝나는게 아닌 지역사회의 참여로 피해자 학생의 치료와 가해자 학생을 선도하는 내용이다.
응보적 정의는 국가와 범죄자의 대립적 과정을 통한 제재, 처벌에 초점을 두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자체가 정의실현이라 믿는 것이다. 반면 회복적 정의는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둔 응보적 정의와 반대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피해자의 치료, 범죄원인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범죄자의 제재나 처벌에만 초점을 두지않고 피해자 권한강화, 피해회복 개선에 관심을 둔다. 회복적 정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응보적 정의에선 지역사회는 방관자였다며는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대면을 유도하고 조정자로 기여한다.
사실 범죄자만 처벌하면 다 끝나는거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응보적 정의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2차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범죄자는 처벌받고 개과천선하여 바르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응보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범죄를 해결해야 옳다고 본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회복적 정의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고민되고 현재까지는 응보적 정의에 입각해 만든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거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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