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체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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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칸트
요약)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의도적으로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로 보았다. 이런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것은 이론적 사유(순수이성)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실천이성) 또는 도덕적 실천 의지(선의지)라고 가정한다. 이성적 행위자에 의해 실현되는 실천이성은 보편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도덕 원리의 형식적 특성을 규정해 준다. 이 형식적 원리를 정언명법이라고 한다. 정언명법은 규범 그 자체를 상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제시된 모든 규칙들을 여과하는 일종의 메타-규칙이다.
사례) 체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① 문제사례
전남 강진 한 공립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가 떠든다는 이유로 6세 남자 유치원생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체벌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전남도교육청과 강진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A군의 가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30분께 강진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이 유치원 종일반 B교사(42·여)가 원생 A(6)군이 말 안듣고 떠든다고 입에 폭 5cm 상당의 포장용 테이프로 붙이는 체벌을 했다.
B교사는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A군의 입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여 벌을 세웠으며, A군의 친여동생(5)과 다른 유치원생 10여명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 같은 사실은 A군의 여동생이 가족들에게 말해 외부에 공개됐다. A군의 가족은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30분 동안 동생과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며 "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입에 테이프를 붙여 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일을 겪은 A군은 대변을 제대로 못 가리기도 하고, 그 여동생은 교사를 피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가족은 "해당 교사는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자꾸 말을 바꾸는가 하면 아이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강진교육청은 B교사와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벌여 28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사회] 2008.03.25
② 해결사례
“지각했으니 시 한편 외워라” 이색체벌 화제
감동 받은 학부모가 게시판에 공개 격려문 올려
지각한 학생에게 매를 드는 대신 시를 외우게 하는 벌이 교단과 학부모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광주무등중 2학년 1반 학생들은 지각한 날에는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시를 한편 외워야 집에 갈 수 있다”며 “등교 때 생활 부 학생들의 지각 단속에 걸린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국어교사의 자문을 얻어 정한 그날의 시를 외워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지각생들이 지금까지 외운 시들은 ‘단추를 채우면서’(천양희), ‘햇살에게’(정호승). ’제비꽃에 대하여’(안도현)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부모 김은영씨가 1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시를 외우는 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게시판에서 김씨는 “중2가 되어 제법 남자다워진 아들이 시를 읊어 준다고 해 어리둥절하면서도 흐뭇했다”며 “나중에 지각생에게 시를 외우게 하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졌는지 모른다”고 써놨다. 광주무등중 2학년 1반 담임 진선주(여) 교사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침부터 학생들에게 늦었다고 매를 들고 야단치는 게 싫어 예전부터 몇몇 선생님들이 해 온 시 외우게 하기를 따라 했을 뿐”이라며 “시를 소재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침부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것이 진짜 교육이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조선닷컴 08.4.4.
사례 해석) 체벌은 처벌의 한 형태로서 적절히 질서를 유지시키고 바람직한 학습관경의 조성을 위한 수단이다. 체벌 자체에 대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묻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교사가 매를 들어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것에 있다.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는 것은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 명의 고귀한 인격체임이 분명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비도덕적임에 틀림없다. 체벌은 교사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것은 체벌의 원래 목적인 학생의 행동수정이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은 백해무익한 것이 될 뿐이다.
교육이 목적하는 바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양성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체벌은 교육의 목적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해결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사례와 같이 체벌보다 좀 더 인간적이며 좀 더 교육적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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