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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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중혼적 사실혼의 의의
1. 개념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의 당해 사실혼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의 일방을 공통으로 성립하는 관계로서 단순한 사실혼과는 다른 특수한 혼인적 인간관계이다.
2. 발생원인
중혼적 사실혼은 전혼인 법률혼을 이혼 등의 사유로 해소 하지 아니하고 후혼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는 것에서 그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제도하에서 필연적 부산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22년 전에는 사실혼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나, 1922년 일제치하 당시 조선민사령 제11조의 2차 개정에 의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적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식의 부부와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법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 즉 사실혼관계에 관한 문제가 자연적,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3. 유형
중혼적 사실혼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이에는 복혼형, 재혼형, 미혼형, 비혼형의 4유형이 있는데 이를 소개해보겠다.
(1) 복혼형
법률상의 혼인과 사실상의 혼인이 병렬적 내지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복혼제 즉 일부다처제 내지 일처다부제에 역사적인 기원을 갖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혼과 병렬적으로 사실상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첩관계와의 구별이 다소 모호하나 첩관계는 본처 있는 남성이 혼인의사를 갖지 않은 채 다른 데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관계를 계속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일응은 구분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혼형
법률상의 혼인이 어떤 사정으로 파탄되어 외관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인 때 사실상의 재혼으로서 사실혼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형의 중혼적 사실혼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점에서 복혼형과 다르고,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비혼형과 다르다.
(3) 미혼형
법률상의 배우자를 갖지 않는 자가 2개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인데, 사회적 사실로서는 미혼자가 2개 이상의 혼인외의 남녀 관계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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