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당이득의 의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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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의의와 효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자료실을 방문하신 분 학업에
나날이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부당이득이란?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
2) 반환범위
3) 수익자의 선의ㆍ악의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의

4. 부당이득의 효과
1)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원물반환의 경우
(2) 가액반환의 경우
2)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반환의 물체
(2) 반환범위
(3) 악의의 수익자
(4)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5. 판례의 사례
1)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부당이득관련 판례
(1) 계약명의신탁의 법리
(2) 수탁자의 부당이득 발생
(3) 판례의 비교
① 2002다66922판례
② 2000다21123판례
2) 원고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여자분이 원고의 부친의 통장에서 금2천만원을 몰래 인출한 사건입니다.
3) 배당요구가 없어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답



본문내용

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利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敗訴)한 때에는 그 소(訴)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749조).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非債辨濟:742조), 기한(期限) 전의 변제(743조), 도의관념(道義觀念)에 적합한 비채변제(744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745조),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세의 과오납(過誤納), 착오(錯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에의 편입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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