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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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간섭
【물음】밀은 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 물음들에 답하면서 이러한 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단 논의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함께 밝히시오.
①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②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③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④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단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음)
⑤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
⑥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
밀은, 기본적으로 자기방어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특정행위가 다른 성원들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밀에 따르면 한 개인의 특정 행위에 대한 사회 혹은 개인의 간섭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 특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내세운 자유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관계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다 그것을 제재할 당위성이 더 우위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의 논점에 대해, 나는 조금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단순한 권리로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밀은 한 개인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개인이 독립성과 주권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그의 자유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를 넘어 그 이상의 하나의 특수한 유기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이 또 다른 한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집단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배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각 구성원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고 또 공동체가 모여 사회를 이루지만, 단지 그것만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아니다.
밀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은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가 제재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또한 개개인의 권리가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타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밀이 제창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에서 비롯한 자유의 권리는 인권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을 제외하고도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문화, 규율, 이데올로기 등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들이 아주 많다. 이 모든 요소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는 존속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소규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금 더 넓게 보아서,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개인의 자유권을 행사한 행위이고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을 끼칠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이것을 제재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재되어 마땅한 행위인 것이다. 굳이 밤 12시라는 시각을 따지지 않더라도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자유권 행사의 전제에 충분히 위배된다.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개인의 자유에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방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말하자면, 거두절미하고 나의 결론은, 이 행위는 제재 받아야 할 자유라는 것이다. 자기 방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상태에서는 밖에 나가지도 않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약이라는 약물이 지니는 환각성과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에 근거해 차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해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회의 존속 혹은 좀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환각에 빠진 당시에 밖에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약을 하는 행위 자체로서 이미 법률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 마약이 가지는 중독성이나 환각성 등의 특수성은 차후에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 이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명에 대해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일시적인 충동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결과가 후회를 가져오든 만족을 가져오든 그것 또한 그런 선택을 한 개인에게 귀속하는 문제이지 타인과 관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에 실패해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간청할 수는 있겠지만 개개인은 모두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하는 것으로 평가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자유권의 행사 역시 타인이 절대적으로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 역시 절대적인 강제를 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혹자는 인간의 생명은 자기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생명을 버리는 것 역시 자기 의지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 역시 종교나 믿음 따위의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논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개인과 개인, 집단, 그 밖에 여러 필요불가결한 많은 요소들이 모두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특수한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회이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사회 없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일부로서, 사회 안에서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또 사회와 구성원 간에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의 권리는 의지와 의무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상태로 행사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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