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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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연구
목 차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내용】
【원심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참조조문】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하자승계논의
1. 하자승계론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론
3. 검토 및 새로운 시도
Ⅳ. 하자의 승계와 관련한 판례
1.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
2.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경우
Ⅴ. 대상판결의 검토
1. 신체등위판정, 보충역편입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의의
2. 신체등위판정, 보충역편입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관계
3. 결론
※ 참고문헌
【사실관계】
원고는 1976년 7월 18일 출생한 남자로, 18세가 되는 1994년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19세가 되는 1995년 7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5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아 같은 날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소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피고(서울지방병무청장)는 1999년 4월 초경 검찰로부터 “원고의 아버지 방기봉이 1995년 7월 20일 당시 원고의 등위판정을 담당하였던 군의관 허승초에게 300만원을 공여하였다” 위 사건에서 방기봉은 벌금 100만원, 허승초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는 통보를 받자, 1999년 4월 27일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1999년 5월 2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이의제기로 1999년 6월 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와 만성부비동염에 대하여 각각 4급의 등위판정을, ‘다리 통증 및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는 증세’에 대하여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72. 가.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급의 등위판정을 받아, 최종 신체등위 4급으로 1999년 7월 10일 보충역(이 사건 보충역처분 또는 보충역편입처분, 공익근무대상)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1999년 8월 중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8월 30일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제1차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99년 8월 19일 고관절부위 질병 및 부비동염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제1차 병원처분변경원 출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집처분을 연기하고 1999년 8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부분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4급을 받았으나 고관절부위질병에 관해서는 정형외과 징병담당의사가 국군수도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국군수도병원은 1999년 9월 7일 원고에 대한 고관절부위 정밀신체검사결과 고관절 선천성 비구변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최종 신체등위 4급으로 종전의 보충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는 위 보충역에 근거하여, 1999년 11월 9일 원고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는(소집일시 : 1999. 12. 13. 13:00, 소집장소 : 30사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교육시간 : 1999. 12 13., 복무할 기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 사건 처분(제2차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을 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단행본
김동희(2008), 『행정법Ⅰ』, 박영사
장태주(2008), 『행정법원론』, 현암사
홍정선(2008),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논문
김병훈(2004),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학설 판례 연구,
『법학연구』, 제17권
김용섭(199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상), 『판례월보』, 330호
김용섭(199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하), 『판례월보』, 331호
김춘환(200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의 판단기준, 『환경연구』, 제16권 제1호
김형석(2004), 병역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승계논의, 『재판과 판례』, 12집
박해식(2003), 하자의 승계, 『대법원판례해설』, 43호
유지태(1999),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논의의 재검토, 『고시계』, 통권 제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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