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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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규호 (2009).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 305호, 12-19.
Ⅰ. 서 론
흉악범 얼굴 공개 :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옴
얼굴 공개의 문제점 : 무죄추정의 원칙, 신변 안전, 프라이버시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신상공개와 범죄예방 효과의 연관성 의문, 이중처벌, 상업적 흥미거리로 이용 가능성, 피의자의 자살 가능성
얼굴 공개 : 사건 발생 이유 및 예방법 공개, 최악의 상황 피하는 대안 마련
공개여부에 대한 1차적 논의를 넘어서, 문제점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흉악범 등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연구목적 : 흉악범 얼굴공개에 대한 기본 법리 및 공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개의 요건(기준, 시기, 방법, 결정기관), 공개 시 보완요소에 대하여 논의
Ⅱ. 공개에 대한 기본법리 및 공개의 필요성
1.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기본 법리검토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 : 흉악범 얼굴 공개로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 하더라고 그 보장 정도에 있어 일반인들과 차이를 둘 수 밖에 없음
이중처벌금지 :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경제적인 불이익처분 포함 안됨
형법상 명예훼손 :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피의사실 공표 : 공판청구 전 금지, but 공익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는 가능
교육적, 보도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우선
공적 인물 수인 범위 넓음 : 자발적 유명인사(정치인, 고급관료, 연예인, 운동선수), 비자발적 유명인사(범죄인,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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