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성범죄자,성범죄,청소년성보호,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성보호관련법률,성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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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총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추가로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윤 모(여성, 당시 23세)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모두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게 한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두가 강호순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만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근거를 든 이 신문들이 강호순의 사진을 게재하자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강호순 사건으로 인하여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과 이름 등 신상성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특강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한 두번이 아니다.
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 초등학생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 양(당시 9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제추행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40)의 경우에도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며, 그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도서
김영한 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보고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황승흠 외,『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15-1,624~661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 [합헌,각하]

2. 논문
김문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2002.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2003.
문정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합법적 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박기석,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002.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2004.
이영란 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영돈, 「미국 미네소타 주의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001.
이종갑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2008.
J. T. Walker, S. Maddan, B. E. Vasquez, A. C. VanHouten, & G.
Ervin-McLarty, The Influenc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Little Rock, AR: Arkansas Crime Information
Center, 2005.

3. 홈페이지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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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4
파이넨셜뉴스, 아동범죄자의 신상공개, 2008년 7월 6일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1359823&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06
노컷뉴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공익상 허용, 2007년 4월 3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7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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