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과 연불 필요한 것이 옳은 것일까1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2010.11.21
대한민국에서 진정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이지데이(www.ezday.co.kr)는 인기 코너인 소비자, 설문/비교에서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 동안 “어린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사형제 있어야 할까요?”란 이색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13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83%(1,516명)의 네티즌이 사형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네티즌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해도 사형은 안 된다의 사형제도 반대 의견은 13%(237명)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으며, 기타의견은 4% (60명)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임정민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나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은 사형시켜야 한다”며 “형을 살고 나와서 다시 재범하는 전과자들 보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95}, 2008.05.28
연예인 박인환씨 또한 "개인적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제도 찬성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의견을 주장하도록 하겠다.
나 역시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사실있는데 사형은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확실히 표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목숨에 대해 보호본능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가장 애착을 갖는 생명이 사형이 존재한다면 위하감, 공포심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예로 일본의 만화영화 데스노트를 들수 있는데, 라이토라는 인간이 데스노트의 힘을 알고 범죄자를 죽이기 시작한다. 범죄자들은 알수없는 죽음에 공포를 떨게되며 범죄를 멈추게 된다. 이러한 만화가 과연 현실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졌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은 현실에서 존재할 법한 일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데스노트는 존재하지 않을진 몰라도 결국 자신들과 같은일을 범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한번 생각 할일을 두번 더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있음으로해서 강력범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 이러하듯 범죄자들에게 주는 두려움의 차이는 종신형보다는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클수밖에 없다고 본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한 난 반박을 하겠다. 생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면 낙태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이냐는 것이다. 낙태는 갓태어날 뻔한 아이의 생명을 의견조차 묻지 않은체 몰살 시킨 것이다. 그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생명이 보호받는 일인가 하는것이다. 그것 역시 살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물론 책임지지 못할일은 하는게 안되는 것이며 지키지 못할 아이라면 최선의 선택하에 어쩔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맞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반론으로는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대체 할수있다 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감경이나 겸면등을 통해서 나올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있는놈들은 결국엔 살아간다는 것이다.
감옥의 유지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사형수를 먹여살리는 셈이 되는것이다.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국민의 안에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먹여살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내는 세금이 사형수들의 하루식사가 된다면 그만큼 잔인한일이 어디 더 있겠는가,
그것의 또 다른 예로 김길태 사건을 들수있는데 김길태를 검거하는데는 수십억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김길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예산의 몇 억원의 돈이 더 들어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김길태만은 아닐테니 말이다. 또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로 노역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사형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 사형폐지 국가에서 사형선고를 하는 건 사형수에게 죽을때까지 놀고 먹을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인권을 버린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러한 사람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떠나가 버린 생명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 맞는가 하는 것 이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모든 이 들을 사형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도 보고 듣는 사람이다. 사람들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사형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꼭 필요하지만은 않구나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변함 없는 것 같다. 한 생명을 이유없이 살해한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 해야 하는게 옳을까? 사람에겐 인권 이라는게 있다고 존중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살인을 범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권은 사라진거나 다름없다는데 이유없는 죽음 앞에 이유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땅한 죽음 아닐까? 무기징역, 몇 년 징역은 범죄자들을 그냥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것 일뿐 몇 년 살고 가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 잘못은 많이 들 못느낀다는 말 또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강호순 또한 기자들 앞에선 잘못을 뉘우치는 척 했으나 경찰들 앞에선 그것이 왜 잘못된 것 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걸 보면 틀린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형을 함으로써 죽은사람이 되돌아오지는 않지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또한 살인범이 자신이 한일에 대한 대가는 받기 위해서도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명사통속연의 33회 34회 한문 및 한글번역
  • 11획; zuó,zú)슌파順髮:빗으로 머리를 가지런히 정돈하다, 순리적으로 돈을 번다마침내 충혼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 먼저 소교를 빌미가 되어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게 하며 다음 마순 아들에 빌미가 되어 광병으로 크게 통곡하고 갑자기 정돈된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아프게 말했다. “늙은 역적아! 나는 유구로 큰 잘못이 없고 네가 감히 반역한 내시에 붙어 나를 해쳐 죽이는가? 너희들은 장래 어떻게 볼것인가? 내가 먼저 네 아들

  • 토론 의견 피의자 얼굴 공개
  • 것이다. 회복적정의든지 응보적정의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해서 일단 그 범죄자가 지은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한 후에 그 범죄자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범죄통제 VS 적법절차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

  • 사형제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 -국내현황과 경제적, 통계적, 윤리적, 종교적 분석
  • 1명, 그 중 10명 이상 살해 3명), 1명을 살해한 경우는 어린이 유괴 살해 후 사체훼손(토막살인)ㆍ막가파 사건 등 반인륜적 흉악 범죄임.(4). 사형제에 관한 국제적 현황 (2012.3.27. 기준. 국제 엠네스티 제공)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가 수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가 수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수계법률상사실상사형폐지 국가 수97836141사형 존치국가 수---572011년, 최소 20개국이 사형을 집행. 10년 전 31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감

  • 사형제도와 내가 꿈꾸는 사회
  • 것이다.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공포를 가져다준다. 형벌제도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형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방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 초등도덕 교육론 - 공리주의, 실현가능한 것인가
  • 1) 사형제도 찬반 사례2) 수업에 지장을 주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 사례3) 왕따Ⅳ. 수업에 공리주의 적용Ⅴ. 느낀점Ⅵ. 참고문헌Ⅰ. 주제 선정 이유평소에 딜레마 상황을 겪을 때마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공리주의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 과연 공리주의가 사회적 도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혹은 실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공리주의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