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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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 영어로는 euthanasia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안락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순수한 안락사, 순수한 안락사는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가 행하여지며, 그것이 병자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는 간접적 안락사이다. 간접적 안락사는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번째는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625&cid=128&categoryId=128>
에 의한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본래의 안락사나 좁은 의미의 안락사라고도 한다.
<본론 - 안락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 세간에서는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와 위법성을 주장하는 견해로 나누어 지고 있다. 그중에 사람들이 안락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안락사의 네가지 개념 중, 순수한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실시방법이 병자의 생명을 단축할 때는 형법상의 살인 죄나 촉탁살인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떤 조건하에서 안락사가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 안락사 및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본다. 단, 병자가 간접적 안락사인 경우에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조치를 거절하는 의사를,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 의료의 계속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환자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인데, 학설 중에는 합리주의 또는 인도주의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적인 사상.<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129&cid=40942&categoryId=31500>
를 근거로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 안락사는 합법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 앞에 와 있을 것, 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 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라는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안락사는 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의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안락사에 대한 병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는 이 판례가 행위자의 인도주의적 동기에 안락사가 허용되는 근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락사로서 행위가 합법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재판소는 모두 구체적인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 촉탁살인죄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10&cid=123&categoryId=123>
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에 처해진 예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해서 환자의 의사나 권리를 중시하는 학설은 이와 같은 인도주의, 합리주의라는 병자와 무관계한 이유에 의해서 그 살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락사의 합법성의 근거는 그 행위가 고통에 가득 찬 짧은 생명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한다는 병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거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죽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병자에 대한 안락사는 합법일 수가 없다. 이상의 여러 견해에 대해서 안락사이기는 하지만 살인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절대적 보호라는 법의 명분에 반한다는 안락사 위법론도 유력하다. 이에 의하면 적극적인 안락사는 항상 위법인데, 그와 같은 위를 한 자를 비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형사책임이 예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본론 - 해외의 안락사 허용 사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2002년에 통과된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안은 ‘죽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성인의 안락사만 허용했다.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갓난아기 등은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이들도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했다. 이 규정의 보완 이전에 네덜란드 당국은 2000년에 5명, 2001년에 7명, 2002년에 2명, 2003년에 3명의 갓난아기를 안락사 시켰다고 밝혀 세계적인 안락사 반대단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안락사 반대단체들은 “나치와 싸웠던 위대한 국가가 나치가 했던 짓을 했다”며 비난했으며, 로마교황청도 “의사가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결코 결정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쪽은 개인의 생사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목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神)의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안락사로 위장한 살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반대 이유다.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국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미국 오리건주 뿐이다. 미국 오리건주는 94년 안락사법인 ‘존엄 사망법(Death with Dignity)’을 주민투표로 통과시켜 지금까지 171명 이상이 의사에게 치사량의 약을 처방받아 죽음을 택했다. 스위스는 타인의 안락사를 도울 수가 있고,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의사가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돕더라도 처벌하지 않아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2004년 11월 30일 프랑스에서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법안이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할 권한이다. 프랑스 보건장관은 “이제 프랑스에서 죽음은 복종의 시간이 아닌 선택의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사의 판단으로 ‘죽일 권리’, 즉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다.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제거하는 도구를 줄 수는 없다. 즉 산소호흡기를 빼면 죽을 수 있는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극약이나 주사처방을 통해 환자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 사이의 절충을 기한 셈이다. 같은 날 영국에서는 말기 환자인 아내를 안락사 지원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데려가려는 남편의 ‘안락사 지원 여행’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의 ‘자살법’은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도울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의 안락사 옹호단체인 ‘자발적안락사협회’는 “왜 우리는 편안하게 죽기 위해 남의 나라에까지 가야 하느냐”며 자살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생명옹호연맹’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일부 영국인들은 스위스로 ‘자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병원의 이름은 ‘디그니타스’로 ‘존엄’을 뜻하는 라틴어다.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병원 중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는 이 병원은 98년 설립 이래 모두 304명에게 안락사 시술을 했으며, 현재 52개국에 걸쳐 4,15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304명의 안락사 환자 중 3분의 2가 스위스 이외의 국가 출신이다. 스위스의 법은 타인의 안락사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인’ 지원만 허용된다. 의사가 고통으로 인해 생을 끝내길 원하는 환자에게 수면제 등을 제조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투약은 금지돼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들의 안락사 목적 입국이 쇄도하자 스위스가 ‘죽음의 나라’라는 오명을 얻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에선 소생 불가능한 생명을 무작정 늘리는 의료행위인 연명 치료 대신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가 비공식적으로나마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도쿄신문 2005년 1월 3일자는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인공호흡기 도움까지 받는 심각한 연명 치료 대상은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2002년 두 차례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진료 중단의 요건이나 과정을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극적 안락사’로 몰려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중단은 살인죄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 1월 18일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강단식 토의법이라 하여 학회 등에서 많이 쓰이며 사회자와 강사와 청중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테마에 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강사(2-4인 정도)가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받아서 참가자 전체가 토론을 한다. 포럼과 다른 점은 강사 간에 반드시 대립된 의견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각 강사의 발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453&cid=476&categoryId=476>
심포지엄(symposium)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매년 암 사망자 6만 4,000명 중 호스피스나 통증완화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3,266명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1월 19일자 사설 품위있는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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