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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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현재 5살인 딸아이를 두고 있는 미혼모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대학 시절 같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고 좋은 선후배간으로 알고 지나다가 졸업 후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이성적인 감정을 서로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해서 취직을 하면 곤 결혼하자 약속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대 후 저희가 결혼하겠다 양가에 알리자 저희 집안에서는 별문제 없이 허락을 했는데 세속적인 기준에서 저희 집안보다 월등하다 평가되는 남자집안에서,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이 결사반대를 하고 나서셨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동 하나도 남자는 취하지 않아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일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 분들의 반대는 더 강해지실 뿐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내 딸 싫다는 집안과는 우리도 혼인을 맺고 싶지 않다 반대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를 미워하기 전에 헤어지자고 절교선언을 하고 남자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골라서 선을 보게 하고 적극적으로 혼인을 추진하자 제가 자기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견에 밀려 결혼 할 수밖에 없다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서 나에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또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부모님 뜻에 따르라 그래야 다 편해 질 수 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지막으로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후 남자는 다른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제 몸에 이상이 생기었고 병원 가서 알아보니 임신이라 했습니다.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제가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관두고 지금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제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제 호적에 올리려고 했더니 할 수는 있는데 엄마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킬 경우에는 아버지가 엄연히 있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를 기재할 수 없어 부(父)란이 공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지금은 다른 여자와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으나 딸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父라는 사실을 밝히어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다 해주겠다 합니다. 현 부인과 그리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저와 제 딸을 백안시하는 시부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모두를 위해서 딸을 생부 호적에 입적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키게 되면 어머니를 기재할 수 없고 모(母)란이 공란으로 되느냐 문의했더니 그렇지 않고 제가 생모로서 母란에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혼인하지 않은 부모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면 부모를 모두 밝힐 수 있는데 어머니 호적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라 인정하는데도 아버지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 우리 민법은 자(子)는 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1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2항). 혼인외의 자 즉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자는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인지 할 수 있다(민법 제 855조 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가 인지한 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 가에 입적하도록 부계혈통 우선주의로 법이 규정되어 부의 호적에 입적할 경우에는 생모를 밝히어 입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 아버지가 인지해 주지 않는 경우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어머니 호적에 입적할 경우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는 난이 공란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장제 의식과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이에 따라 호적제도도 개정됩니다. 호주나 아버지에게 종속된 자가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출생부등록제도 등이 도입 될 경우 子가 그 부모의 혼인 유무에 상관없이 생부, 생모가 자기 子 임을 인지할 경우 아이 부모란에 생부, 생모가 기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사례2)
미혼모 자식 애비가 뺏어가기 방조죄
대학 강사인 30대 여성 박 아무개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애 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가 버렸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성본을 따라 자기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갔다는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이 여성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고 한다. 박씨 같은 미혼모의 경우, 생부에게 자식에 대한 인지여부의 우선권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어머니 성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어머니 호적에 올렸더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자기 자식이라며 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어머니는 2차적 지위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미혼모가 자식을 낳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결정한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단지 남자 자신의 미래에 오점을 남길까봐 여성이 10달을 품어 낳은 아기를 애아버지가 법적으로 보장까지 받으면서 뺏어가게 만든다는 것은 어느 하늘 아래서도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이를 뺏기고 피눈물로 밤을 보낸 미혼모들의 상처를 호주제여, 어떻게 책임질텐가?
사례 3)
유머 있고 호탕한 외모에 존경하는 상사로서 여직원들 사이에 인기순위 1위였던 그가 다가올 때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였지만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여기며 결혼준비와 출산을 기다렸고 드디어 올 2월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불행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였고 결혼 8년동안 아이가 없었던 부인이 임신하게 되자 남자의 마음이 돌변한 것입니다. 차일피일 출생신고도 미루고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분유값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라면 내가 데려가겠지만 딸 낳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큰소리치며 고아원에 맡기겠다, 애없는 집에 입양보내겠다며 협박까지 합니다. 여자로서 입은 상처는 접어두더라도 아이한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남자의 횡포에 무방비로 당해야 합니까?
그렇다. 현재 우리 민법은 미혼모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다. 물론 미혼모라도 자신의 호적에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언제나 이차적이고 불안정하다. 즉 자녀에 대한 인지여부의 우선권이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제서야 어머니 호적에 올라갈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존재를 밝히면 어머니 호적에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호적상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어야만 어머니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머니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인지를 하면 어머니는 아무런 항변도 못한 채 아이를 뺏기고 아이의 호적은 어머니 호적에서 제적되고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용기를 낸 미혼모가 자신의 성본을 따라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라도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시달리게 된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미혼모 가정에 대한 수근거림과 비아냥, 경계와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결국 호주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우선으로 호적이 편제되고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버려진 자식이고 비정상 가정이라는 관념을 암암리에 심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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