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 논리를 가치 갈등적 관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여성채용목표제란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단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직은 제외)에서 필기시험 여성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이하인 경우 성적순에 의해 목표 미달 인원만큼 정원 외 추가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여성추가 합격의 경우 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여성의 합격을 막기 위해 5급 이상의 경우 합격선보다 3점, 7급 이하 시험에서는 합격선에서 5점 이내에 미달될 경우는 추가 합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선발 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남성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http://www.okpass.com/
2. 사 견(私 見)
실시 전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우선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혀두자면 반대이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대국민 서비스 활동이다. 따라서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질의 보증과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에 실적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각종 국가고시제도와 공무원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이들 시험제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점수 차이가 그들의 능력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고시제도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적주의적 요소이다. 지역연령성별출신 학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시험 성적에 의해(차이가 단 1점밖에 되지 않더라도)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받고, 공직 취임에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국가고시제도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본래의 취지라 여겨진다. 따라서 여성채용목표제는 국가고시제도와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채용목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형평성과 그 동안의 성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논거를 펼친다. 또한 합격선에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목표 인원보다 미달시 정원 외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채용목표제는 합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채용 목표 인원보다 적은 여성이 합격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실행한다 했을 때,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의 시험 성적이 합격하지 못한 남성들보다 더 낮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표 인원보다 적은 여성이 합격했다하여 정원 외 합격시킨다는 것은 당초 공무원채용계획보다 많은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것인데 능률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 혜택을 여성들만이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성이 없다 할 수 있다. 형평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굳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했을 때, 남성들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 이익을 얻는다면 그러한 것은 남성들의 간접적인 불이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똑같은 노력을 들였다 한다면,단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군가산점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성평등적 측면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성채용목표제에도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군가산점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성채용목표제가 그 동안의 성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군가산점 제도 역시 군복무라는 남성의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여성채용목표제는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도, 국가고시제도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적주의적 취지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교육행정] 남자 교사 할당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찬반론과 추진방안ok
  • 채용목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남자 교사 할당제의 문제 논의1) 여교사는 엄마, 남교사는 아빠?이들 보도와 사설의 주장에서, 가장 주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은 교직의 여성화로 인해 학생들의 전인교육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후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있듯 학교에서도 남녀 교사가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한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의 찬성

  • [행정학] 역대정권의 행정개혁과 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쟁점
  •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제안)을 제안하는 사람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규제의 규제개혁완료시까지 해당규제개혁의 T/F팀의 팀장으로, 규제개혁위 공무원들의 보조를 받아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을 달성할 있는, 규제개혁시스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여진다.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규제의 개혁팀장이 되어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사례가 많

  • [노동경제학]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은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였지만, 제도의 변화와 함께 의식이 바뀌어지는 양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다양한 여성정책들 - 여성채용 목표제, 여성할당제, 산후휴가기간의 연장 등 - 은 이전에 여성들이 받았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큰 반발 없이 실시되고 있다. 공직과 정치계에는 특히 대표성의 논리에 따라 할당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노

  • [인사행정]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성과와 현황 그리고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은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였지만, 제도의 변화와 함께 의식이 바뀌어지는 양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다양한 여성정책들 - 여성채용목표제, 여성할당제, 산후휴가기간의 연장 등 - 은 이전에 여성들이 받았던 차별에 대한 보상의 효과로서 수행이 되고 있으며 큰 반발 없이 시행이 되고 있다. 공직과 정치계에는 특히 대표성의 논리에 따라 할당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

  • [인사행정] 임용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양성평등채용제도
  • 찬반논리, 개선방안)Ⅴ. 맺음말 -인터뷰-안녕하세요. 서울여대 행정학과 인사 행정론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Q1 : 성별 비율을 7:3으로 잡은 이유는?A : 조직활동에 있어서 소수집단의 비율이 최소 30% 이상은 되어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집단에 의해 소수집단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고자 성별비율을 7:3으로 잡았다.Q2 : 여성채용목표제 와 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