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의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방송의 품위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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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주의 방송 정책의 핵심은 방송사간의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강화하고 자유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두 목표를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는 것이다. 대형신문사들이 주도하는 종편채널의 개국은 이종매체의 방송사 소유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각각 TV조선, 채널A, JTBC, MBN를 허가받고 국내 방송시장에 뛰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 4곳을 허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상파 방송 위주로 과점화된 국내 방송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도입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편채널이 출범한 지 3년이 훨씬 지났지만 콘텐츠의 다양성이 강화되기보다 시사 보도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고, 방송에서 공론의 장과 사상의 시장이 확대되기보다 특정 정치 이념에 기반을 둔 편파 방송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막말, 편향 발언,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 비과학적 선정방송, 지나친 간접광고로 인한 상업성의 폐해 등의 문제도 방송의 품위를 해치는 요소로 계속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전문가들의 종편채널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상반되고 있다. 종편채널이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고 방송 프로그램이 자극적이며 선정적이어서 방송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에, 종편의 도입으로 보도의 획일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양성 증가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기존과 다른 포맷 시도들이 시도됨으로써 보도 시사 방송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개국 이후 숱한 논쟁을 일으켜 왔던 종편채널의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방송의 품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방영된 지상파 SBS와 종편채널 4곳의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종편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품격을 둘러싼 논란의 사실 부합성을 확인하고 종편채널의 올바른 방송 책임 의식을 정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보도의 공정성은 언론학자들 사이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문종대윤영태, 2004). 많은 연구자들은 언론보도의 공정성(fairness)과 객관성(objectivity)을 함께 혼용해 분석했다. 이효성(2007)은 객관보도를 ‘기자가 관찰 한 바 그대로를 개인적 의견이나 편견 없이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공정성을 ‘특정 입장이나 사실에 치우쳐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정의를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를 고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 개념으로 보고 분석했다. 이창훈우형진(2011)도 공정성은 균형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객관성’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연구하며 문헌연구에서 객관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다룬 학자들이 많았다(김일철김승일, 2009).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다. 선거 혹은 탄핵보도의 공정성(이동신, 1995; 이창현, 2002; 박성수, 2006),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이삼용, 2002), 방송심의의 공정성(강명구, 1989; 이민웅이창근이광수, 1993; 윤영철, 2004; 강태영,2004; 문종대윤영태, 2004), 언론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인식(문종대안차수등, 2007; 황치성, 2004; 배선영이봉규이상우, 2010) 등이 그 예다.
강태영(2004, p.23)은 텔레비전 보도의 공정성 기준에 대해 정확한 보도, 질적 및 양적으로 균형 있는 보도, 적절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보도,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적인 보도,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반영된 보도, 양시양비론을 지양하는 보도, 불편부당한 보도 등 7가지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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