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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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범죄는 성과 관계되는 범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그 사회의 성 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
Ⅱ. 본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입장
ⅰ. 국민의 알권리 알 권리: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 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합당한 제도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이는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들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민 스스로가 위험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ⅱ. 피의자의 인권 침해의 최소화
현재 시행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는 신상공개의 제도는 무조건적인 열람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까다로운 여러 요건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근처의 성범죄자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성범죄자 주변의 잠재적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만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도록 하여 치의자의 인권 침해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성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사실에서 현재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당합니다.
ⅲ. 재발 방지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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