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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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연 혁
2. 내 용
(1) 적용대상
(2) 공개방법
(3)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이수권고
(4)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Ⅲ. 찬성 논거
Ⅳ. 우리의 주장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및 신상공개의 대안)
1. 법적 문제점
(1)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2) 이중처벌의 가능성
(3) 형의 불균형과 처벌기준의 불명확성
(4) 기본권(특히 인격권)의 과도한 제한
2. 현실적 문제점
(1) 신상공개의 실효성 문제
(2) 실질적 연좌제
(3) 무제한적 공개에 대한 제재방법의 미흡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악용
(5) 캠페인적 효과의 미비
Ⅴ. 대 안
1. 제도적 보안 등
2.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강화
3. 수사기관 여성인력의 확대
4. 성범죄자 관리 및 치료, 교육의 강화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1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이후 논의들은 잠잠해지는 듯 하였으나, 2004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확대 논의에 자살한 사건 YTN, 성 범죄자 신상공개 우려 자살 2006.03.06 09:38 접속.
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각이 부각되었다. 과연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과연 ‘극약처방’ 김동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p. 10.
으로 불릴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형법적, 헌법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한 부작용과 대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연 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은 미국의 메건법(Megan's Act 또는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년 7월 29일 뉴저지주에 사는 7세 여아 메간 캉카(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제시 티멘디카스(Jesse Timmendequas, 성범죄 전과자)의 집에 강아지를 보러 놀러 갔다가 강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96년 뉴저지주를 시작으로 연방법률로도 제정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 50개주 모두 메건법을 가지고 있다.
의 영향을 받아 2000년 제정이 되어 총 9차례의 신상공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고 2005년에는 동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최근 2008년(2008. 2. 29. 법률 제 8852호)에도 일부 개정되었다.

2. 내 용

(1) 적용대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외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전시, 상영 및 형법의 제301조(강간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살해 치사) 및 339조(강도강간) 제305조(미성년자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공개방법
공개 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월 이내 촬영된 것으로 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청소년 보호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역시 등의 본청 게시판에 각각 6개월과 1개월씩 게시한다. 다만, 직업과 주소는 공개당시의 직업과 주소가 아니라 확정판결문의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밝힌다.

(3)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이수권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재범방지를 위한 이수과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 대상자로 사전 심의된 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제21조).

(4)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해 취업제한을 받으며(제28조), 취업 시 국가청소년 위원회는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관련 교육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제29조).


Ⅲ. 찬성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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