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사법제도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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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에 이르는 약 1세기 사이,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거의 동(東)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몽골족의 왕국(1271~1368).
13세기 초, 칭기즈칸에 의해 구축된 몽골제국(蒙古帝)은 유러시아 대륙의 북방초원에 정치적 기지를 두고, 대륙남방의 농경지대를 그 속령(領)으로 삼아 지배한 유목국가(遊牧家)로, 속령으로부터의 가혹한 수탈과 부정기적인 약탈로써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그러나 유목제왕(遊牧帝王)과 그를 둘러싼 유목봉건영주층(遊牧封建領主層), 또는 유목민 지배층과 농경민 피지배층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모순이 발생하여 제국은 끊임없이 동요되었다.
이와 같이 유목제국에 잠재된 근본적인 결함을 극복하려고 유목과 농경이 공존할 수 있는 중간의 아건조지대(乾燥地)에 새로운 정치적 기지를 찾아서 강대하고 집권적인 제국(帝)을 영위하려 한 것이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世祖]이었다. 그는 형 몽케칸[憲宗]를 계승하려 하였던 막내동생 아리크부카를 제거하고 북방의 초원에 웅거한 유목봉건세력의 진출을 막아, 수도를 몽골 고원의 카라코룸에서 화북(華北)에 가까운 상도(上都)와 화북 안에 있는 대도(大都:北京)로 옮겨 화북의 건조농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식 집권적(集的) 관료국가의 확립을 꾀하였다.
그가 시도한 정치적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1271년 《역경(易)》의 大哉乾元을 따서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하고 중국 역대왕조의 계보를 잇는 정통왕조임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이어 74년에서 79년에 걸쳐 화이허강[淮河] 이남 지역에 있던 남송(南宋)을 평정해서 명실공히 중국전토를 영유하게 되었는데, 이에 멈추지 않고 일본 베트남 미얀마 자바 등지에도 침략군을 보냈다.
원나라는 쿠빌라이칸이 다스리는 동안에 동아시아 전역의 대제국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쿠빌라이칸은 몽골제국의 종주권(宗主)도 계승한 것이라며 서방의 한국(汗)들(킵차크 차가타이 오고타이 일 한국 등) 위에도 군림하려 해서, 유목적 전통을 고집하는 한국들은 그를 마땅치 않게 여겨 원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대항하였다.
특히 오고타이한국의 왕 카이두는 이웃 차가타이 킵차크 한국의 왕들을 설득해서 반(反)쿠빌라이 동맹을 결성하여 원나라 북서변의 요지를 공략하여 쿠빌라이 정권을 위협하였다. 항쟁은 쿠빌라이칸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1301년 카이두가 사망함으로써 전운(雲)이 가셨다. 이로부터 원나라는 한국들과 친교를 맺고 제국(帝)의 종주권을 회복하였다. 아시아 전역에는 이른바 몽골족 지배하의 평화가 찾아와 동 서의 문물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되어 국제무역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내부의 국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여 사회적 여러 모순들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편승해서 여러 지방에서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중앙에서는 권신(臣)들이 정쟁(政)에 여념이 없었다. 폭동은 확대되어 한족(漢族)에 의한 민족적 반란으로까지 발전하여 주원장(朱元璋:洪武帝)에 의한 명조(明朝)정권이 출현하였다.
68년 원나라는 수도 대도를 명나라의 군대에 빼앗겨 순제(順帝:토곤 테무르)가 몽골 본토에 쫓김으로써 원나라의 중국지배는 끝이 났다. 그뒤 몽골본토에 터를 잡은 원군은 얼마 동안 명군과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쇠퇴하여 내분(紛)으로 소멸되었다. 이를 북원(北元)이라 한다.
◎사법제도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대제국이 건설되었고 역참이 전국에 설치되어 교통의 안전이 보증되었으므로, 동서의 육상교통은 빈번해졌고 멀리 떨어진 지역간에도 교역이 두드러지게 발전했다. 또 항저우촨저우등을 출구로 하여 남해와 인도양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도 활발해졌다. 원거리교역의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색목인계의 오르타크 상인이었다. 오르타크란 궁정과 제왕의 영리사업을 위탁받은 특정 상인조합을 말하는데 그 상인들은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고 지배계층과 결탁해서 징세의 청부도 맡았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국내교역도 한층 활발해져,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상업도시의 발흥이 촉진되었다. 강남의 쌀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대운하가 정비되었고,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해운도 시작되었다. 원나라 시대에는 동전을 거의 주조하지 않고 지폐만 통용하는, 다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즉 원왕조 성립 초기인 중통 원년에는 은을 준비금으로 삼아 <중통원보교초>를 발행했고, 또 1287년에는 <지원통행보초>를 발행했는데, 지원초 1관을 중통초 5관으로 환산했다. 양초는 민간에서의 신용도가 높았으며, 비록 하락하긴 하였지만 원말까지 지폐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하지만 말기에는 이것이 남발되어, 교초 50관으로도 조 1말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악성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는데, 이는 원왕조가 멸망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몽골의 왕공 귀족은 처음에 한지로 들어왔을 때부터 많은 봉지를 받았는데, 남송이 멸망한 후에는 강남의 비옥한 토지도 하사받았다. 더욱이 토지 소유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지주사원도관 등의 강남에 있어서의 토지겸병은 송나라 때 이상으로 심했다. 한편 세조는 건국하자 곧 한지에 사제를 시행했다. 이것은, 전란으로 황폐화한 화베이의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치조직이었다. 50호를 1사로 묶고, 사마다 농사에 밝은 연장자를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권농과 교화를 담당하게 했다. 뒤에 강남에도 확대되었으나 점차 형식화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원의 정치
이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지배자가된 경우에 점차 중국의 높은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나라는 중국을 통치함에 있어 몽골인들에게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배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민족고유문화의 유지를 도모했다. 이것을 몽골지상주의라고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족별 신분제도인데, 몽골인색목인(위구르인이란인 등)한인남인(옛 남송치하의 주민) 등 4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이 중에서 몽골인만이 정치적인 요직을 독점해 모든 특권을 향유했으며, 색목인은 몽골인의 능숙하지 못한 재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역시 지배자의 반열에 끼어들었다. 수적으로는 월등히 많은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자의 자리에 떨어져 정치의 중추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법률상으로도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중앙정부는 송대에 시작된 군주독재제도를 계승해 중서성어사대(감찰사법)추밀원(군사)으로 구성하고 각 장관의 합의로 국무를 결정했다. 각 장관에는 대개 몽골인이 임명되었는데 몽골인 아닌 자가 재상이 된 경우는 원왕조를 통해서 불과 3명뿐이었다. 지방행정에서는 전통적인 주현제를 계승함과 동시에 주위에 노를 두었으며, 도시에는 특별히 시내행정을 관장하는 녹사사를 설치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행정구역을 뜻하는 복리는 중서성 직할이었는데 그 밖의 지역에는 행중서성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중서성의 출장소로서 임시로 설치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황제 직속의 상설지방관청이 되었다. 줄여서 행성이라 했는데, 지금의 행정구획 성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허난장베이산시쓰촨간쑤랴오양장저장시후광윈난링베이의 10행성이 설치되어 각각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한 권한을 가졌다. 본래 각 장관은 몽골인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노 이하의 관청에는 다루가치라는 독특한 관직이 있었다. 이것은 단사관이라고도 번역되며 지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책임자이자 차관급 이하의 한인관료들을 감시하는 감찰관이기도 했다. 원왕조에서는 전통적인 관리등용시험인 과거를 폐지하고, 고급관리의 임용은 세습은음추천제 등 문벌주의에 의했다. 문벌이라 하더라도 귀족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조정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이 밖에 관리가 되는 길은 서리(사무원)에서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종래의 사대부적 교양을 버리고, 저급한 일이라고 경멸해 왔던 이학을 배워 서리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부활을 바라는 목소리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었기 때문에, 1314년 인종 때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으나, 합격자의 수는 적었고 관제상으로 큰 의미는 없었다. 백성은 직업에 따라 군참장민을 비롯해 승유의 등의 각 호적에 등록되어, 직능에 따라 각종 의무가 주어졌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호가운데 한인은 세량으로 속미를 바치고, 또 사역에 대신하는 과차로 사료와 포은을 바쳤다. 남송 멸망 후 세조는 과차를 강남에서도 시행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이 지역에서는 남송에 이어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대제국이 건설되었고 역참이 전국에 설치되어 교통의 안전이 보증되었으므로, 동서의 육상교통은 빈번해졌고 멀리 떨어진 지역간에도 교역이 두드러지게 발전했다. 또 항저우촨저우등을 출구로 하여 남해와 인도양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도 활발해졌다. 원거리교역의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색목인계의 오르타크 상인이었다. 오르타크란 궁정과 제왕의 영리사업을 위탁받은 특정 상인조합을 말하는데 그 상인들은 고리대금을 업으로 삼고 지배계층과 결탁해서 징세의 청부도 맡았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국내교역도 한층 활발해져,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상업도시의 발흥이 촉진되었다. 강남의 쌀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대운하가 정비되었고,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해운도 시작되었다. 원나라 시대에는 동전을 거의 주조하지 않고 지폐만 통용하는, 다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즉 원왕조 성립 초기인 중통 원년에는 은을 준비금으로 삼아 <중통원보교초>를 발행했고, 또 1287년에는 <지원통행보초>를 발행했는데, 지원초 1관을 중통초 5관으로 환산했다. 양초는 민간에서의 신용도가 높았으며, 비록 하락하긴 하였지만 원말까지 지폐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하지만 말기에는 이것이 남발되어, 교초 50관으로도 조 1말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악성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는데, 이는 원왕조가 멸망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몽골의 왕공 귀족은 처음에 한지로 들어왔을 때부터 많은 봉지를 받았는데, 남송이 멸망한 후에는 강남의 비옥한 토지도 하사받았다. 더욱이 토지 소유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지주사원도관 등의 강남에 있어서의 토지겸병은 송나라 때 이상으로 심했다. 한편 세조는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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