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청나라의 사법제도와 정치 그리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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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신흥 강대국 중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한 나라 한국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할수도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한다. 중국을 이해하기 전에 처음에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중국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이해야 하는 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첫 시발점일 것이다.
중국의 역사는 기록 되지 않은 부분 까지 합치면 10000년 역사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 엄청난 역사 중 극히 일부분인 약 300년 동안 중국을 지배 했던 지금 중국의 최후 통일 왕국 청나라에 대해 조사 해볼려고 한다.
청나라에 대해서....
청나라는 1636~1912 동안 중국을 지배 했으며 명(明)나라 이후 만주족(滿洲族)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세운 정복왕조(征服王朝)로서, 중국 최후의 통일왕조이다. 화교 유학생 민족자본가의 반(反)봉건주의와 합류, 쑨원[孫文]이 주도하는 중국혁명동맹회(中國革命同盟會)에 결집되어 신해혁명(辛亥革命:1911)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어 1912년 선통제(宣統帝) 푸이[溥儀]의 퇴위와 함께 청왕조는 종말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청나라는 의미가 큰데 그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민중의 전제군주제와의 결별이 큰 의미가 있겠다
청나라의 사법 제도...
일단 청대의 법전에 대해서는 입관 전에는 성문법전이 거의 없었고, 1646년 형법전인 《명률(明律)》을 답습한 《청률집해부례(淸律集解附例)》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율에 포함되어 1740년 《청률령(淸律令)》으로 집성되었다. 행정법전도 《명회전(明會典)》을 답습하여 1690년 성조의 《대청회전(大淸會典)》이 작성되고 그 뒤 세종고종인종덕종의 각대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처음에 회전 속에 들어 있던 사례는 건륭 이후 회전칙례나 회전사례로 분리시켰다. 회전은 대강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운용에는 각 관청에서 만든 칙례와 사례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법 적용을 할때 광범위한 선대의 경험과 관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중국의 법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해 성문화되고 해석되었다. 지방이나 베이징어디에도 독립적인 사법기관은 없었다. 지방에서 사법의 대표로 활동하는 인물은 현의 우두머리인 지현이었다. 각 성의 순무나 재판감독관은 사건의 재심을 베이징의 형부로 올릴 수 있었다. 원고에 의한 상고 역시 가능했지만 그것은 오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법정을 정점으로 하는 확고부동한 계서제 안에서였다. 사형선고는 지현의 상관에 의해 재심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사형 범죄에 대한 최초판결은 황제를 거쳐야 했다. 특히 반란이 일어난 경우는 반란자를 즉각 처형시켜 동조자들의 기를 꺾어 놓고 다른 동료에 의해 구출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법은 매우 엄하였으며 대개 곤장을 쳤는데 이 곤장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죽은 자가 많아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법을 두려워했다.
청의 형벌제도 역시 국가의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전파된 계서적 사회가치를 견지하고 있었다. 황제와 그 가족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관리나 국가재산에 대한 범죄 역시 사형이나 장기간의 유배와 같은 혹독한 방법으로 다스렸다. 가족 체재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한 범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같은 범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받았다. 이는 아내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이든 친척이 손아랫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재판과 판결에 이후에는 현금을 내고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액수는 형벌의 경중에 따라 달랐지만 역시 가난한 평민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액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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