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범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공론화를 통한 비범죄화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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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의 범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공론화를 통한 비범죄화 정책의 필요성
범죄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형법에 범죄라고 규정되면 형벌이라는 처벌수단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러한 형벌은 일탈행위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가 흔히 낙태라고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불법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단속 강화, 신고제도 실시 등 적극적 범죄화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낙태문제는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합법적 낙태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적 낙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낙태의 95%는 모자보건법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상 합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적 낙태이며, 이는 현실 속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그에 따르는 처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낙태의 범죄화와 현재의 적극적 처벌정책은 낙태의 양극화 현상, 양극화 테제의 하층에 위치한 10대 미혼모의 소외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은 외면한 채 특정 개인에게 윤리적·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와 사회의 행위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사실상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문제들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무시한 채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낙태를 실질적으로 범죄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범죄와 일탈행위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글은 단순히 낙태자체를 찬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윤리적으로 낙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글이 아니라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그러므로 공론화를 통한 비범죄화 정책을 도입하여 낙태를 궁극적으로 예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불법낙태에 대한 단속강화, 신고제도 실시 등을 통해 낙태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불법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95%의 불법낙태를 규제하고 금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민 없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범죄화 조치로 인해 현재 낙태의 양극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그간 불법영역 속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낙태시술에 대한 산부인과의 위험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내 낙태 시술가의 엄청난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일본, 필리핀 등으로의 원정낙태 현상을 유발하였다. 돈 많은 산모는 해외로 원정낙태를 떠나고 가난한 산모는 어쩔 수 없이 출산하거나 지금보다 더 은밀하고 불결한 시술대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후 입양아 수출 강국, 경제발전 후 선진국으로의 원정출산 강국 이후에 현재 한국은 사회 내부의 양극화 테제의 상층에 위치한 여성들의 원정낙태 강국의 길목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현존하는 사회관계, 사회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저출산 시대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발현권 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국가발전, 효율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낙태금지·범죄화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구조상 하층에 속하는 계층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다가오며 이는 동시에 이들의 범죄가능성을 높여서 이들을 더욱더 억압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필요에 의한 자의적인 억압의 모습은 국가정책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여실히 확인가능하다. 개발독재시기의 1가구 2자녀 정책 속에서는 조국의 근대화란 미명 하에 강압적인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었지만 2015년 현재 저 출산 시대 속에서는 조국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이란 미명 하에 무조건 낳고 보라는 식의 낙태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없는 현상위주의 처벌은 낙태문제에 있어서 양극화 테제를 형성하고 그 테제의 하층에 속한 여성들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낙태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아이를 화장실에서 낳고 버리고 도망가는 매정한 고등학생 부모를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양산해내고, 언론을 통해 이를 매정한, 비 인륜적인이라는 수식어로 치장하며 개인의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낙태 금지와 단속으로 인한 낙태양극화 현상 속에서 하층 중의 하층 영역에 있는 10대의 임신, 10대 미혼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싱글맘 자립지원 예산을 책정하여 만 24세 미만의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경우 양육비와 병원비를 합쳐 월 2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고민 없이 95%의 낙태를 불법영역 속에 가두어두고 단속을 통한 처벌을 행하는 정부의 미혼모 대책의 현 주소인 것이다. 이 예산제도는 임신한 여고생도 교육받을 권리,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목적 하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혼모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20만원 남짓 하는 지원금을 받으며 과연 아이를 기르며 고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만약 마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학교육은 과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혼모라는 사회와 학교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심지어 더럽고 부정한 여자라는 편견 속에서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 아이 양육이 10대 미혼모에게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과,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할 것을 사회로부터 강요받는 미혼모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낙태는 금지하면서 이들에게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은 형성하여 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궁지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자녀라면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학교를 다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 방송사에서 40~5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미성년자 18살 동갑내기 부부의 육아일기 ‘몰래 아이를 낳은 사연은?)
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데 결과는 56.2%의 부모가 낙태를 권하고 14%만이 아이의 출산을 찬성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낙태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낙태허용 찬반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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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성매매 특별법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제언
  • 정책은 타이뻬이 경찰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창폐지 이후에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공창의 의료보건에 관한 부분은 위생국에서 담당하며, 전업(轉業)으로의 훈련은 사회국과 노동국(勞工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창 폐지 이후에, 경찰국은 홍등가의 방범 및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을 감독하고, 사회국의 사회복지사는 특수교육을 통해 공창 관련자의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노동국은 창업 대출금과 장려금을 보조하고 있다.2) 주

  • 성매매와 여성 인권
  • 정책연구원 p.303②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성구매자 처벌 이외에 성매매를 통한 다양한 착취 및 폭력에 대한 규제는 형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를 통해 부적절하게 경제적 착취를 하거나 성매매를 장려하는 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성매매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착취를 하는 자는 포주행위로 규정되어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역시 같은 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성매매의 알선 매개

  • 공창제에 대하여
  • 공론화해 볼 만하다. 우리사회는 호주제, 시혜 성격의 복지정책, 교육과 취업에서의 성차별 등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익숙해 있다. 매매춘과 관련된 우리의 인식과 규범들이 모두 이러한 편견에서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위의 내용에서 그랬듯이 매매춘이 필요악이고 남성들의 성의 욕구는 당연시되는 거라는 것은 바로 남성의 우월주의를 암묵적으로 인정함

  • 낙태 범주 확대의 필요성
  • 낙태 허용 범위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넓혀야 한다.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개념정의2. 한국의 낙태관련 실태 3. 한국의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4.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허용범위의 확대 필요성1) 경제적인 부담2) 청소년 및 비혼 여성 본 글에서는 ‘미(未)혼’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비(非)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이 겪는 어려움 3) 불법시술의 증가와 그 위험성4) 인구정책의 여성도구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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