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범주 확대의 필요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4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개념정의

2. 한국의 낙태관련 실태

3. 한국의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4.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허용범위의 확대 필요성
1) 경제적인 부담
2) 청소년 및 비혼 여성 본 글에서는 ‘미(未)혼’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비(非)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겪는 어려움
3) 불법시술의 증가와 그 위험성
4) 인구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① 한국의 인구 정책과 그 문제점
②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5.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치(대안)들 과 인식의 변화
1) 실질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성교육으로의 변화
2)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 피임과 임신, 출산 및 낙태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조
4)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낙태율 감소
5) 절차규정의 강화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의 낙태 관련 실태와 법의식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해 실시한‘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15 ~ 44살 한국 여성의 연간 낙태율은 1천 명당 평균 29.8(기혼 여성 17.8건, 비혼 여성 12.9건)명으로, 낙태가 합법인 미국(21.1명)이나 영국(17.8명)보다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15 ~ 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 여성도 19.3%나 된다고 밝힌 적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넘는 53%가 인공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20 ~ 40세가 65%이상이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71%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낙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술 당시 임신기간은 12주 미만이 96%로 압도적이었지만 10대 여성의 경우 12주 이후 시술비율이 12%에 달했다. 이는 어린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숨겨서 뒤늦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의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1991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이하 1991년 형정원 보고서)와 2005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주최한 공청회「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이하 2005년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해 보려고 한다. 전자에서의 조사대상은 1200명, 후자에서의 조사 대상은 4000명이고, 전문가에 의하여 정규절차에 따라 조사가 행해지고 그 결과가 분석된 만큼, 본 연구에 유의의한 인용 자료라고 본다.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성균관 법학 제 17권 제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pp375 ~ 376.
이 조사 결과 역시 2007년 현재는 더 증가하였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구분
기혼 여성
비혼 여성
가족계획(단산, 터울조절)
75%
0%
경제적 어려움
17.0%
2.0%
건강상 이유
3.57%
0.35%
미혼 등 사회적 비난
0%
95.3%
<표4: 낙태 시술의 이유> (자료 17면)


3. 한국의 입법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1) 한국의 낙태죄 입법현황

우리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1995. 12. 29 개정>
③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 12. 29개정>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불(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 29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 12. 29개정>
④ 제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은 낙태를 처벌한다. 제269조 제1항은 부녀(임부)의 자낙태(自落胎)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의낙태도 동일한 형에 처하고(동 제2항), 의사 등의 동의낙태는 2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1항), 부동의 낙태는 3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2항), 그리고 낙태치사상의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임웅, 앞의 논문, p373.
낙태의 허용한계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 14조에 규정된 낙태허용사유를 보면 첫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합법적 낙태수술의 요건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부녀 및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①유전성 정신분열증,②유전성 조울증, ③유전성 간질증, ④유전성 정신박약, ⑤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혈우병, ⑦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⑧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영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즉, 한국은 낙태 행위 형법에서 낙태죄로 명명하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부 본인과 시술자를 엄격히 처벌한다. 단,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참고문헌

김지영, <한국기혼여성의 낙태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만지, <청소년 미혼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제8권 제1호, 2001.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제17권 2호, 2001.
(사)유엔미래포럼, Population Projection of Korea, 2006.
서정애, <미혼모의 섹슈얼리티 욕구와 책임의 성별화 벗어나기>,《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동녘, 2006.
양현아,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한국여성학》제 21권 1호, 2005.
오정진, <특집 여성의 몸, 시민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 법에 나타난 낙태 문제>,《여성과 사회》, 한국 여성연구소, 1997.
유숙영, <여성의 낙태선택권 보장>, 토론문.
원영, <섹스와 임신>,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동녘, 2006.
이숙경, <성과 가랑 : 낙태논쟁에 왜 여자목소리는 없는가?>,《월간 사회평론》, 사회평론, 1992.
이중엽, <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사회과학논총 제 21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성균관 법학 제 17권 제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 소, 200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8.




참고 사이트 및 기사

http://www.prolife.or.kr/life_frame.html
http://www.sangsaeng.org/
김동섭 기자, 조선일보, 2007년 10월 17일자.
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6년 12월 2일자.
이수기 기자, 중앙일보, 2007년 4월 12일자.
정희선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년 12월 5일자.
청와대 브리핑
최진규 기자, 조선일보, 2007년 6월 28일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동지역정책, 공동사회정책
  • 확대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일다. - 유럽은 지금 복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사회정책 관련 부분을 맺으며,이번 레포트의 의미는 ‘살기 좋은 유럽’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는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있다. 유럽은 복지정책을 실행했었고 그에 대한 보완과 다른 정책의 필요성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조사
  • 내의 인터넷 교육 강화③ 가정 내 자율적 규제 체계 조성 (2) 학교에서의 대책 ① 실효성 있는 성교육② 건전한 교우관계 조성 ③ 근로교육 확대④ 청소년 인성 교육의 심화(3) 사회에서의 대책① 건전한 유흥 문화 확립② 수월한 사회 복귀 방법③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④ 청소년 성매수 문화의 계몽⑤ 청소년 근로의 보호⑥ 지나친 과소비 문화의 억제(4) 국가 정책적 대책① 법과 제도의 정비②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단속 강화 Ⅷ. 결론

  • [학사] 장애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실태연구
  • 낙태를 처방해야 하느냐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벌집 쑤셔놓은 듯 여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언론의 태도. 언론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말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도했다.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는 사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애인 이동의 권리 고용 문제에 관한 토론 등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결국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프랑

  • [여성과 법] 재생산권과 법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한 낙태 논의의 재구성
  • 낙태죄 및 주류적 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한계3.1 낙태를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타자화3.2. 낙태 사유로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3.3. 현행법의 비합리성3.3.1. 우생학적 낙태 정당화 사유3.3.2. 전염성 질환에 의한 낙태허용 사유3.3.3. 성범죄에 의한 낙태 정당화 사유3.3.4. 배우자 동의규정의 문제점4. 현행 낙태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 4.1 낙태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문제 4.2 낙태죄를 무조건적으로 삭제할 경우 발생

  • [수업자료][지도자료]의사소통중심교육,예절교육,의생활교육,한문교육,유아조형활동교육,성교육,ICT(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수업자료(지도자료)
  • 필요성에 대해 지도한다. 향후에 당면하게 되는 보안, 저작권,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윤리, 통신 예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Process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도구의 선택, 수집된 정보를 수정, 조직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Presentation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과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를 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