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국가 성립과 기독교의 관계 - 천황제 국가 체제의 성립과 신교의 자유 - 교회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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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근대국가 성립과 기독교의 관계
-천황제 국가 체제의 성립과 신교의 자유-
교회와 국가
Ⅰ. 역사적 배경
19세기 중엽 일본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중앙집권적 민족 국가의 확립을 역사적 과제로 하였다. 1868년 하급 무사들이 명치유신(明治維新) 에도 막부(江幕府)를 무너뜨리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전환된 사건이며,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개혁을 말한다. 일본의 정치, 사회 구조를 크게 바꾼 일련의 사건들이다.
의 중심되어 지방 분권적 막부체제(幕府體制) 일본막부체제는 가마쿠라 막부(1192~1333)부터 무로마치 막부(1336~1573), 도쿠가와 막부(1603~1867)까지 가리키는 말이다. 에도(도쿠가와)막부는 1603년 3월 24일 게이초(慶長) 8년 음력 2월 12일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征夷大軍)에 취임하고 막부를 창설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어, 1867년 11월 9일 게이오(慶應) 3년 음력 10월 14일에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川慶喜)가 대정봉환(大政奉還)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천황에게 넘기게 된 것으로 막을 내렸다.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이 일본을 지배한 이 264년간의 시기를 에도 시대(江時代) 또는 도쿠가와 시대(川時代)라 한다.
를 타도하고 천황제 국가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 분권적 체제 아래 있었던 일본은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있으나 국민이 형성되지 않았던 명치국가에서 위로부터의 정치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는 황실과 신도(神道)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양현혜, “근대 일본의 천황제 국가 체제와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306.
1873년 ‘기리시탄 ‘기리시탄’이라는 말은 포르토갈어로 ‘cristao’로서 발음 그대로 일본어가 된 것이다. ‘cristao’는 원래 기독교를 믿는 사람(신자), 그리고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 末木文美士.『日本宗史』(岩波書店, 2006), p.126.
금령고찰(禁令高)’ 역주: 16세기 사비에로(F. Xavier, 1506-1552)의 가고시마 상륙 후 시작된 일본의 가톨릭 선교는 한 때 선교성과를 크게 거둔 적도 있으나, 도요토미 집권 후반 힐문서와 기리시단 금교령 이래, 연이어 도쿠가와 정권에서도 탄압과 박해가 계속 되었다. 이와 같은 기리시단 탄압의 금교령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873년의 일이다. 하라 마코토 지음 서정민 옮김, 『전시 하 일본 기독교사』(서울: 한들출판사, 2009), p29.
의 철폐는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할 것이 아니라 묵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의 종교 행정에 관해서 신도는 내무성이 관할하고 불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문부성에 분담시켰다. 명치국가는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초지일관 모든 종교를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사의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했다.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사의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했다. 중요한 이세 신궁(伊勢神宮)은 오랫동안 천황과 결부되어왔지만, 1868년 이전의 신도는 지방 신사에서 주로 공동체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존재했으며, 따라서 분산적이었고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지 않았다. 정부는 1868년에 신기관(神祇官, 진기칸)을 설립했고, 1870년에는 ‘신도’로 국민을 인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앤두루 고든 지음, 김우영 옮김, 『현대일본의 역사』(서울: 이산, 2005), p.214.
장례의식이 각자의 종교에 따라 다른 의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 1884년이고, 이 조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식의 장례의식이 집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1880년대 후반 이후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憲法)의 반포, ‘제국의회’의 개설 제국의회는 1889년에 발포한 일본제국 헌법에 따라 설치한 일본의 국회이다. 1890년 11월 29일에 제1회 국회가 열린 뒤, 1947년 3월 31일의 제92회 국회까지 존속하였다. 국민이 자신의 손으로 의회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에 뒤잇는다
, ‘교육칙어(育勅語)’ ‘교육칙어’는 절대군구인 천황이 신민에 대하여 그들이 나아갈 윤리의 도(道)를 가르치면서 신민의 절대복종을 강요한 것이었다. 교육칙어는 재래의 유교적 윤리를 서양윤리조로 체계화하였으나 그 특색은 신분제적 윤리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 윤리가 연유하는 바의 그 권위의 기초에 있었다. 일본인에게는 그것이 신성한 천황으로부터 연유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신성을 배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칙어가 한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이론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어디까지나 절대화된 우상적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본래 충효(忠孝)라는 것은 다른 덕목과 상관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칙어는 충효를 다른 덕목을 집약하고 기초 부여하는 도덕기치 쳬계상의 정점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상명령으로서의 충효사상을 가르키는 문서를 머리 위로 받들어 올리고 배례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내린 천황을 군주 이상의 신격화(神格化)된 상징으로 받들어 모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천황의 ‘신성불가침’은 강조되었어도 아직까지는 현인신(現人神)이라고 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의 절대주의적 일본제국의 정체의 기초는 공고히 다져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일본국가주의가 기독교를 가만히 둘 리가 만무했다. 윤혜원,『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134.
, ‘황실전범(皇室典範)’ 황실전범(皇室典範)는 일본의 황위의 계승 순위 등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하는 일본의 법률이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황실전범은 대일본제국 헌법 시대의 것(메이지 22년 2월 11일 재정(裁定, 칙정))과 일본국 헌법 아래의 것(쇼와 22년 1월 16일의 률 제3호)이 있다. 전자는 후자와 구별하기 위해 ‘구 황실전범’(舊皇室典範)이라고 보통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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