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방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 - - 서보혁의 코리아 인권과 김근식의 동북아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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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방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혁의 코리아 인권과 김근식의 동북아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
1. 서론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자료들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적절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것이다.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열악하다,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는 큰 이의가 없어 보인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의 의견 차는 ‘북한 인권 문제의 인정 여부’에서 문제의 원인, 해결 주체, 해결 방향 및 방법 등으로 논의가 옮겨졌다.(입장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는 윤덕민·김근식,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 사회통합적 시각』(서울 : 사회통합위원회, 2011), pp.60~65 참조)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정권의 폭정에 의한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판단은 해결 방법 또한 북한 정권의 교체, 즉 ‘북한 민주화’로 이어진다.(하태경·허선행,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서울:자유기업원, 2009), pp.111~140 참조)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경험한 러시아나 중국에서 체제 전환 후 인권이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 정치체제-많은 북한인권 관련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체제 전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모순된다. 진보 진영의 경우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으로 외부의 정치·경제적 압박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 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북한인권’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보편주의/상대주의 논쟁은 한편으로는‘천부인권’이라는 수사적 정의 속에 인권의 역사성 인권은 투쟁을 통해 개발되고 확대되어 왔다. 인권학자 조효제는 인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의 갈등을 통해 ‘개발’되고 ‘발명’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마르크스는 인권이 중립적이거나 선험적이 것이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 즉 자본주의를 전제로한 것임을 비판하고 부르주아적 인권관의 문제점을 밝혀내었다고 평가한다. 조효제, 『인권의 문법』(서울:후마니타스, 2007), pp.137~152 참조
을 무시하고 북한 주민을 대상화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방기하게 하였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보수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 진보는 북한인권을 외면’이라는 구도로 ‘북한인권’을 기준으로 한 이데올로기 대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을 둘러싼 남한 내 논의 구도를 단순한 보수/진보의 ‘편 나누기’로 몰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인권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 내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찬/반만을 답하라는 태도는 오히려 ‘인권’에 대한 진정성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근본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계의 연구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서울:통일연구원, 201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였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10)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자 발간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 사회통합적 시각』(서울 : 사회통합위원회, 2011)가 ‘북한인권 문제를 남남갈등 치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다소 도식적인 결론을 내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진보/보수의 논쟁을 넘어 실제로 북한의 인권 문제, 나아가 분단 체제의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장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깊어져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안되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 중, 서보혁의 ‘코리아 인권’ 방식과 김근식의 ‘동북아 인권 레짐’ 방식을 살펴본다. 두 논문은 모두 북한 인권 개선의 주체는 북한 내부 구성원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과 외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인권 향상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외부자에게는 감시자, 촉진자, 조력자의 역할이 합당하다’. 서보혁, 『코리아 인권 -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서울: 책세상, 2011), p.171, ‘북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의해 추동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변화의 촉진요인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근식,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한국정치연구』 제 20집 1호(2011), p.188
‘북한인권’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체제 속에서 인권이 왜곡 당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함께 향상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은 서보혁의 ‘코리아 인권’ 개념을 한반도 내부적인 인권 향상 노력의 축으로 놓고, ‘동북아 인권 레짐’ 결성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추동할 수 있다는 김근식의 제안을 국제적인 지원 노력의 축으로 놓을 수 있다. 두 논의는 서로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내용은 아니며, 오히려 남북한 간의 노력과 국제적인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에서는 두 논의의 주요 개념과 유효성, 그리고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그러나 서보혁, 김근식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이고 원칙론적인 접근일 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글의 한계이다.
2. ‘코리아 인권’을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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