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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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제언
Ⅰ.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출범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소통창구의 마련이었다면, 2005년 지역인권사무소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과정에서 지역사무소 폐지가 제기되었으나, 내외부에서의 강한 반발이 일자 2009년 4월 6일 직제령을 개정해 ‘지역사무소’에서 ‘인권사무소’로 명칭만 개칭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하 지역사무소)의 개소는 이를 지역차원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 스스로도 “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 2006년, 217쪽.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 개소에 대해 “지역민들의 인권현안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부산광주 지역사무소 개소”, 2005.10.4자.
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사무소는 인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에는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 △구금ㆍ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면전)진정 △위원회의 조사 지원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사무소는 ‘지역민’들의 ‘인권현안’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무소가 개소되기 전까지 면전진정사건 처리 일수가 평균 24일이었으나 지역사무소가 개소된 이후 평균 9.5일로 단축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설명자료”, 2009.03.05자. 본 자료에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2009년 3월 4일 KBS 1R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지역사무소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접수창구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폐지한다”고 주장하자 지역사무소는 파리원칙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인권 상담, 인권교육 및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사무소의 존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되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창구’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외의 기능인 상담 및 조사, 교류협력, 교육홍보에 있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외에 인권의 지역차원에서의 확산 또는 실행과 관련한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 특히 인권위 조직축소 과정에서 지역사무소 폐지가 검토되었을 만큼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역사무소 존재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토의 방향은 단순하게 직제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인권운동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권위 조직 내에서의 위상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제 또한 그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다만, 현재 세 곳에 지역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동일하게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사무소별로의 차이도 존재하고, 필자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닌 대구와 부산지역사무소를 평가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발제에서는 각 지역사무소에 대한 개별 평가가 아니라 전체 지역사무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관계만을 근거로 평가를 내려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역사무소를 평가한 선행연구나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무소 평가를 위한 질문지 질문지의 내용은 ① 지역사무소 종합평가 ② 직제령에 따른 기능 평가 ③ 지역사무소 존재 필요성 ④ 인권위 내 위상 문제 ⑤ 보완되어야 할 기능 ⑥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를 작성했고, 각 지역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의뢰해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각 지역별로 2개 단체를 대상으로 받았으며, 되도록 지역사무소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해 평가를 받고자 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직제령에 근거한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평가, 지역 인권운동과 지역사무소의 관계, 인권위 내부에서의 위상문제,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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