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풀고자 한 근본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주요 개념들과 함께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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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풀고자 한 근본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주요 개념들과 함께 설명하라.
루소의 문제제기
루소는 사회계약이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하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게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루소는 먼저 힘의 논리에 의해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는 초기 사회의 모습을 그려 보여준다. 강한 자가 지배자로 등장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노예나 다름없이 예속되는 이 사회체제 안에 인간의 자유는 말살되고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소멸된다. 이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루소는 성숙한 인간 사회의 기본 조건, 즉 사회계약을 제시한다.
문제 해법
문제해법에 대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면 한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과 조건들에 따라 이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사회계약의 기본 정신이다. 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사람의 동의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근원적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주권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은 사회를 형성하는 결합계약과 정부를 만드는 정부계약으로 구분되는데, 루소의 경우 사회계약에 의해 수립된 공동체가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 없이 자치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결합계약만 있을 뿐, 정부계약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권의 소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드러나는데 “정부의 설립은 결국 계약”이 아니며, 그는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론은 홉스의 절대주의적인 국가론과 영국을 본보기론 삼는 몽테스귀외의 입헌왕정에 반대하고,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주창했다. 즉 의회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만약 정말로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면, 그 국민들은 제네바의 본보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때그때 표결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도, 살아 있는 원래적인 인격(개인)도 아니고, 문화의 굳어져 있는 제도들, 즉 정당, 신분, 단체 등으로 된다. 경험에 비춰보자면 이런 제도들은 국민보다 더 커져서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자체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를 시민들의 의지가 지탱해주고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인 계약 이상의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은 시민인 이상, 평등하고 자유롭고 선한 인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이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루소의 사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익의 공동성에 기초한 ‘일반의지’에 대한 것이다. 루소는 이익의 공동성에 기초한 일반의지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잘못된 정부에 의해 통치된다면, 평등은 피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평등은 가난한 잘르 가난 속에 그리고 부자를 약탈 속에 머물게 하는데 쓰일 뿐이고, 법은 유산자에게는 유익하고 무산자에게는 해로운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이익의 공동성에 기초한 ‘일반의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의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 오히려 그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이다. 공동이익 아래에서 각자는 자기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게야 조건에도 자신도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이것은 이익과 정의의 훌륭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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